1 국/세/청/에/서/알/려/드/립/니/다 I 올해부터는모든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소득관련 자료(지급조서 등瓚처안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세법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간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항상 저희 국세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소득양극화 해소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 하여 근로소득지원서伏1| 등 선진국형 복지저됴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저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납세편의상 가산서岸과 또는 제출이 면제 되었던 아래 종업원 등에 대한 소득자료(지급조서) 제출 규정이 불가피 하게개정되었습니다. 종업원 1인 이상 자영업자둘(간편장부 대상 포함돈? 모든 종업원의 인건비 내역(“지급조서’’라고 함猶- 다음해 적실 말까지 사업삼딴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법률개정(소득세법 저81조)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지는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다음달 말일(금년 1/4분기 지급분은 4.앉))까지 지급조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 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 고용근로자 및 동일 고용주에게 1년 미만 고용된 건설근로자 우리Lf2f가 선진목지국가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오니 사업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를부탁드립니다. 항상사업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자세한사항은 국세종합상담센터(1538-0060) 및 전국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표준종합민원실 개설 운영 !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박국수)g 2006년 2월 2까실부터 높은 수준의 민원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대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민원서비스의 일환으로 표준종합민원실을 개설하였다. 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01 민사, 헝샤 호석 공탁 관련 민원업무 를 처리함에 있어, 각(과)계를 방문하지 아니하고 표준종합민원실 에서 모든 접수, 증명, 복사 등 각종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ONE-STOP 토탈서비스 시스템을 마련하여, 민원인의 만족을 극대화 했고, 각종 편의시설(인터넷FC, 복사기 팩스, 휴대폰충전기 은행창구 등猶; 비치하여 법원을 방문하는 민 원인의불편함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표준종합민원실은 국민에게 친절한 법웹 국민을섬기는 법원으로 향한 힘찬행진이라 할 것이다. 대만법무 사업21 6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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