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競賣에 있어서의 引受主義와 消除主義 의 기본지식 (가림 M&B, 2004) 150쪽). 3. 消滅되지 않는權利 가. 先順(立 用益權 地上權(지상권) . 地役權(지역권) • 1專賞權(전 세권) • 등기된 貨借權(임차권)은, 저당권 • 압 류재권 • 가압류채권보다 先順位(선순위)로서 이에 ‘대항할수 있는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引受 (인수)」한다. 임차권은 등기된 임차권 뿐만 아 니라, 동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인도’와 주 민등록’ 을 마친 「주택 임차권」과 ‘건물인도’ 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상가건물임차권」도 선 순위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r인수」한다 (주택임 대차보호법 3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 CD). 다만, 전세권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 하면 「소멸」한다 (민사집행법 91@). 이로써 用益權(용익권沼」 매각으로 인하여 소 멸하지 않고 「인 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 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건물소유자 는 토지소유지에 대하여 「法定地上權 (법정지 상권)」을 취득하고 (민법 366), 이 경우 저당물 이 아닌 경우에도 건물소유지는 토지소유지에 대하여 「慣習法上(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1968. 8. 30.선고 68다 1029 판결). 다만, 건물없는 토지에 저당이 설정되고, 고 후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에는 저당권자에게 不 測(불측)의 손해를 입히게 되므로 「법정지상권」 이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 1965. 8. 31.선고 65다 1404 판결). 나. 先順(立假處分• 假登記 假處分(가처분) • 假登記(가동기)는, 저당권 • 압류재권 • 가압류재권보다 선순위로서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 소멸되지 않은 가처분이나 가등기가 있는 경 우에는, 웅찰자가 없어 경매절차가사실상停 止(정지)된다. 다. 前所有櫓게 대한假押留 假押留(가압류注근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매각오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소멸」한댜 다만, 다른 선순위 부담이 없는 상 태에서,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후소유자에 대한 경매에서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 고 매수인이 이를 「인수」 한~ 1997. 8. 26. 선고 97다 8410 판결). 이에 대하여 전소유자에 대한가압류도집행 보전된 청구금액 (배당액)을 ‘공탁' 하고, 가압 류를 「말소」하여야한다는유력한 견해가 있다 (법원행정처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l (2003) 389쪽). 라.留闇뮬 留置權(유치권)은, 우선변세청구권이 없어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매수인 이 「인수」한다. 따라서 매수인은유치권자에게 고유치권으 로 담보하는 재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민사 집행법 91 ®). 그러나매수인은 人的債務(인적재무)까지 인 수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66. 8. 23.선 고 95다 8713 판결), 유치권자는매수인에게 재 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나, 유치권을 행사 ••••• •••••• ••••.• •••• ··.···• •••••••• 대만법무사업뫼 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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