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다 (권용우, 물권법(법문사, 제5전정판 2001) 450쪽). 매수인에게 대항할수 있는유치권은 경매재 권자에게 대항할수 있는것이라야하고, 경매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포함하지 않 는다. 그런데 유치권의 효력은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우열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매개 시결정등기 이후에 발생하였더라도 경매재권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견 해가 있으나(양삼승, 주석 강제집행법[]I] (한국 사법행정학회 , 1993) 84쪽), 이는 압류의 처분 금지효(處分禁止效)에 저촉되므로 매수인은 경 매개시결정의 등기기입 후에 취득한 유치권자 에게는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하겠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매수인이 유치권자에 대하여 r목적물 인도청 구의 소」를 제기하면, (1) 처음에는, 유치권은 항 변권이 아니라 물권이므로 ‘請求棄却判決(청구 기각판결)’을 하였으나(대법원 1948. 4. 19.선고 4290민 상 332 판장, @) 그 후 태도를 바꾸어, 소송경세상 원고에게 유리하고, 유치권의 목적 도 고것으로 충분히 달성되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 인 ‘相換給付判決(상환급부판결)' 올 한다·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 1592 판결). 마. 豫告登記 豫告登記(예고등기走-, 매각으로 인하여 「소 멸」 하지 않는다. 예고등기는 종국등기가 아니고 警告(경고별鵬 위한 예비등기로서 권리의 등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처분금지의 효력도 없지만, 사실상 겨 래를 중단시키는효과가 있다. 예고등기는 이렇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고, 원인무효소송에서 , (1) 원고가 勝訴(승소)하면, I 8 法務士 3일모 판결에 의한 말소 또는 회복등기시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부동산등기법 170의 2), (2) 원고가敗訴(매소)하면, 제1심법원의 「촉탁」 에 의하여 말소한다 (동법 170). 4. 兩主義의 對比 매각으로 인하여 부담이 소멸되는 「소제주 의」와 매각으로 인 하여 부담이 소멸되지 않는 「인수주의」를 대비하면 다음 표와 같다 (졸저, 강제집행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개정4판 2002) 52쪽). 소제주의 • 인수주의 대 비표 권리 소저1주의 인수주의 (소멸되는권리) (소멸되지 않는권리) 담보물권 저당권 근저당권, 유'i:. I권 권리질권 용익물권 후순위의지상권 선순위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역권 전세권 다만, 전세권은 배당요 구의 종기까지 배당요 구하면 소멸된다 임차권 후순위의 등기된 임차 선순위의 등기된 임차 권 대항력있는주택 권 대항력있는주택 임차권 대항력있는 임차권 대항력있는 상7昭물임차권 상7민물임차권 가등기 담보가등기, 후순위의 선순위의 청구 권7f-§-71 청구권가등7 1 처분제한 경 매개시결정등71, 선순위의가처분 전소 등기 압류 가압류 후순위 유자에 대한가압류 의가처분 71타등7 1 예고등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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