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3월호

不動産競賣에 있어서의 引受主義와 消除主義 5. 合意에 의한變更 가. 위에서 설명한 것은 「法定賣却條件(법정 매각조건)」이나, ‘이해관계인의 合意(합의'j 가 있으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최저매각가격외 의 매각조건을 변경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110). 가령 저당권을 존속시키 기로 ‘합의’ 를 하 는것등이다. 이와 같이 변경된 조건이 「特別賣却條(牛(특 별매각조건)」 이다. 나. 법원도 필요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 기까지 매각조건을 바꾸거나 새로운 매각조건 을 설정할 수 있다 (동법 111). 가령 농지법상농 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 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될 때 에는, 매수신청보증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 당할 금액에 산입한다고 ‘직권’ 으로 정하는 것 등이다. 댜 집행관은매각기일을 진행함에 있어, 「법 정매각조건」은 告知(고지)할 필요가 없으나, 「특별매각조건」 은 고지한디(동법 112). 6. 買受人의 債務弓|受 가. 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 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承諾 (승 낙)’ 을 얻어 대금지급에 갈음하여 관계재권자 에 대한 재무자의 금전채무를 「弓|受(인수)」함으 로써 인수한재무에 상당한매각대금의 지급의 무를 免(면)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143 CD). 매수인이 재무인수로 대금을 지급하려 면, 재권자의 승낙서’ 를 첨부한 「채무인수신청서」 를법원에제출한다. 이른바 매각대금의 「特別(특별)한 지급방법」 의 하나이다. 나. 재무인수는 모든 재권자의 채무를 인수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승낙을 언은 일부재 권자의 재무만 인수할 수도 있다. 재무인수의 경우에, 매수인은 매각대금과 인 수한 채무와의 차액을 지급하면 된다. 다만, 인 수할 재무에 관하여 적법한 異議(이의)가 있오 면, 배당기 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 금을 내야한다 (동법 143 ®). 상 법무사(울산회) ••••• •••••• ••••.• •••• ··.···• •••••••• 대만법무사업뫼 9 I 정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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