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3월호

J˙U˙D˙I˙C˙I˙A˙L˙A˙G˙E˙N˙T 2006 3 .,' d 사 부동산경매에 있어서의 인수주의와 소저芹의 인자무효의 재판과 호적정리절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질의회답

새순 눈송이 솜이불 덮었을 때도 굵은 빗방울이 잠을 깨웠을 때도 칼바람이 그토록소리처 불렀어도 다람쥐와 청솔모가 교대로 발구르고 새들이 주둥이 아프도록 투드렸어도 꿈찍도 않고 처박혀 숨었었는데 누가 도대체 그누가불렀기에 문여는소리도 없이 발자국소리도 없이 아뭇소리없이 얼굴내미는가 칼집도 내지 않었는데 가지마다마디 비집고 나서며 두리번거리며 찾는다 누가불렀을까? 한 웅 락 | 법 무 서(인천회)

2006 3 CONTENTS 2 4 10 31 41 48 49 55 58 64 67 69 70 71 78 J˙U˙D˙I˙C˙I˙A˙L˙A˙G˙E˙N˙T 시 • 呼 | 한웅락 nH" E nH" E A J •• 인치무효의 재판과 호적정 리점차 | 정주수 업무참고자료 ■ 부동산소유권이 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처법 J..I항에 따른 질의회답 | 정 상 테 예 규 3 2 1 2 2 5 i\l O '5' ••• 등기선례 ■ 부동산등가선례 판결 • 결정 ■ 대법원판결(결정 )요지 상 알 •••• 협회·지방회동정 ■ 법무사등록공고 ■ 논 설 상 정 의 주 내 석 와 의 수 주 인 서의 어 었 에 경 몽 부 법 률 부 령 호 호 호2 。 I因규 호 785부기 1통 등 困교원 률설법 법건대 수 림 영 운 설 영가 창실 원 김민 합 혼다 종 t 서니KHA 채면림표조 l7드총 0원 려번업 넘 I를알바 0스 7H서지H 세고에부서 틴의청님청 항월제 울치 산세국서통

übernahmeprinzip I ll 目 次 1. 意義 2. 消滅되는權利 가. 擔保物權 나.後冊罰用益權 댜 後順位假處分• 假登記 라. 假登5Et留保權 마.處分制限登記 바提示外建物 1. 意義 갸 부동산경매에 있어서의 「인수주의」와 「소 제주의」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매수인(경락인) 에게 引受(인수)시킬 것인가아니면 이를 없애 버리고 깨끗이 하여 매수인에게 넘겨 줄 것인 가의 문제로, 이는 立法政策(입법정책)의 문제 이다. 덕1受士義(인수주의)」는 압류재권자에 우선 하는 모든 권리는 매 수인에게 고 부담을 인수 시키는 것이고, 「消除主義(소제주의)」는 「도이 치」보통법(普通法) 및 「도이치」各111'|(각주)의 경 매법에서 채용되었던 세도로, 경매를 기회로 이러한부담을모두소멸시켜 매수인에게 권리 관계상 군더더기가 없는 깨끗한 부동산을 취득 시키는것이다. 인수주의는 「移轉主義(이전주의)」, 소세주의 는 「消滅主義(소멸주의)」라고도 한다. 나. 「인수주의」와 「소제주의」중 어느 주의를 택할것인가이다. 고액의 매수신고인이 나오도록 하고, 압류채 I 4 法務士 3일모 不動産競賣에 있어서의 引受主義와消除主義 3. 消滅되지 않는權利 가. 先)100立用益權 나. 先)100立假辻룬分 • 假登記 다. 前所有權에 대한 假押留 라. 留置權 먀豫告登記 4. 兩主義의 對比 5. 合意에 의한變更 6. 買受人의 債務引受 권자와 이에 우선하는 이해관계인에게 큰 만족 을 줄 수 있어야 하며, 부동산담보금융의 실정 에 적합하도록 하는것 등이 필요하다. 「소제주의(〔독〕Loschungssystem)」는, 한 번 의 경매로 모든 부담을 소멸시켜 각 부담에 관 하여 경매가 되풀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수인이 안심하고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접 이 있으나, (1) 가격 의 여 하를 불구하고 매각을 허용하여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하 면 압류재권지에게 배당액이 돌아가지 아니 하 여도無益(무익)한경매를할수 있는것으로되 고, 또 (2) 담보 권자는 원하지 않는 시기에 불 충분할 만족을 강요당하는 불이익이 있으며, (3) 매수인으로서는 일시에 다액의 대금을 지 급하여야 하는 단점’ 이 있다. 이에 대하여 「인 수주의(〔독〕 )」는, 매수인은 인수할 부담상당액을 최저매각가격에 산입시 켜 고 차액만을 지급하면 되므로 일시에 다액 의 현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이 있다 (박두환 신강제집행법 (고시 계 , 재판 1992) 30陸).

不動産競賣에 있어서의 引受主義와 消除主義 다. 우리 민사집행법은 「則餘主義(잉여주의)」 의 제한하에 「소제주의」를 원칙으로하고, 여기 에 「인수주의」를俳用(병용)한다. 「잉여주의(〔퇴Deckungsprinzip)」는, 압류 채권자의 재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 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引受(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고 부담을 변제하는데 不足(부 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 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민 사집행법 91 CD). 잉여주의는 1883년 「프로이센」부동산집행법 에 있던 것을 일본 민사집행법과 우리 민사집 행법이 받아들인 것으로, 무익한 집행을 배제 하고, 압류재권지에 우선하는 선순위담보권자 를보호한다. 잉여주의는, (1) 종전에는, 「강제경매」만 적용 되고 (개정전 민사 소송법 616), 「임의경매」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폐지된 경매법 33, 대법원 1960. 7. 14.자 4293 민재항 143 결정), (2) 지 금은, 「강제경매표근, 「엄의경매」든 모두 적용된 다 (민사집행법 102, 268) (졸저, 법무실무요론 (사법행정문화원, 보정판1994) 132쪽). 따라서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재권 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 한 때에는 압류채권지에게 납을 가망이 없다는 「無刺餘通知(무잉여통지)」를 하고, 압류재권자 가 위 통지를받은날부터 1주내에 위의 부담 과 비용을 변제하고 납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 가그 가격으로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 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競賣節 次(경매절차)를 取:消(취소)' 한디-(동법 102). 2. 消滅하는權利 가.擔保物膳 抵當權(저당권)은 선순위든 후순위든 매각으 로 인하여 ‘모두’ 「消滅(소멸)」한다 (민사집 행 법 91 ®). 抵當權附質權(저당권부 질랜 도 王 한 같다 (민법 348, 부동산등기법 142의 2). 이로써 擔保物權(담보물권)은 매각으로 인하 여 인수되지 않고 소멸되는 「소제주의」를 쓰고 있다. 나.後順位 用益權 地上權(지상권) . 地役權(지역권) • {專賞權(전 세권) 및 등기 된 貨借權(임차권)은, (1) 저당 권 • 압류채권 • 가압류재권보다 후순위(後順 位)로서 이에 ‘대항할수 없는경우’에는, 매각 으로 「소멸」되나 (민사집행법 91 ®), (2) 위 재 권보다 先順位(선순위)로서 이에 ‘대항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므 로 매수인이 「引受(인수)」한다 (동법 91 @). 따라서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 압 류재권 (경매개시결정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 가압류재권 (말소되는 가압류)은, 말소 와 인수 의 기준이 되므로 「株消基準權利(말소 기준권리)」라고 한다. 그리고 基準時點(기준시점)은, 배당요구의 종기'나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시’가 아니고, 매수인의 代金支給時(대금지급시)’ 이다 (대법 원 1998. 8. 24.자 98마 1031 결정 2003. 4. 25선고 2002다 70075 판결). 다만,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까지 배당요구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동법 91 @단). 舊法事件(구법사건達7 촌속기간의 정 함이 없거나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 6월 이내 ••••• •••••• ••••.• •••• ··.···• •••••••• 대만법무사업민 5 I

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매각으로 인 하여 「소멸」한다 (개정전 민사 소송법 608 @). 댜 衡|恥位假處分• 假登記 假處分(가처분) • 假登記(가등기)는, (1) 저당 권 • 압류재권 • 가압류채권보다 후순위로서 이 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매각으로 「소 멸」하나, (2) 위 재권보다 선순위로서 이에 대 항할 수 있는 경우’ 에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아 니하므로 매수인이 「인수」한다. 라.假登記庸保權 假登記擔保權(가등기담보권)는, ‘變則擔保物 權(변칙담보물권)’ 이나 저당권과 같이 매각으 로 인하여 「소멸」된다 (가등기 담보등에관한법 률 15). 다만, 그 권리자가 채권을 증명하여 집행법 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順位保全(순위보전場~ 위한 가등기’ 인지, 擔保(담보)를 위한 가등기’ 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순위보촌을 위한 가 등기’ 로 보아 그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는다. 죽 경매개시결정을 한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게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와담보가등기인 때에는 제권의 원인 및 수액을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個告(최고)하고, 법원은 재권산 고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하고, 청구권가등기라 고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 하지 않는다 (동법 16).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매신청이 청 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전 때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의 경과전)에는, 私的 實行(사적실행)에 의한 「歸屬淸算(귀속청산)」보 다 公的實行(공적실행)인 「處分淸算(처분청산)」 I 6 法務士 3일모 을 우선시켜,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 에 기한본등기’를 청구할수 없다(동법 14). 마.處分制限登記 競賣開始決定登記(경매개시결정등기) • :問納 處分(제납처분)에 의한 押留(압류) . 假押留(가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민사집행법 144 ® ni , 부동산등기법 34 iii). 그것은 경매개시결정등기와 체납처분에 의 한 압류는 모두 현금화하기 위한 앞단계이고,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이기 때문이다. 다만, 가압류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은후술한다. 뱌提示外建物 提示外 建物(제시 외 건물)은, 공부상 표시 되 지 않는 건물로서, (1) 매각물건의 附合物(부합 물)이나 從物(종물)로서 매각전물과 ‘獨立性 (독립성)이 없으면’ 매각물건에 「包含(포함)」되 어, 매수인이 매수하나 (민법 100, 156), (2) 매 각전물과 ‘독립성이 있으면 매각 물건에서 「除外(제외)」되어, 매수인이 매수하지 못한다. 세시외 건물의 독립성의 判斷基準(판단기준) 은, (1) 집행법원이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와 감정인의 평가서 등을 조사 • 결정하여 매각기 일의 공고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나, (2) 이는 ‘實體上(실체상)의 문재 이므로 매수인의 명도소송 등 본안재판에서, 매각물건에 포함된 제시외 건물을 매각물건과의 독립성을 「인정」 할 수 있고 (대법원 1988. 2. 23.선고 87다카 600 판결), 반대로 매각물건에 세외된 세시외 건물을 매각물건과의 독립성을 「부인」할수 있 다 (대법 원 1992. 12. 8.선고 92다 21782, 26789 판결) (졸저, 판결 • 공정증서 생활법률

不動産競賣에 있어서의 引受主義와 消除主義 의 기본지식 (가림 M&B, 2004) 150쪽). 3. 消滅되지 않는權利 가. 先順(立 用益權 地上權(지상권) . 地役權(지역권) • 1專賞權(전 세권) • 등기된 貨借權(임차권)은, 저당권 • 압 류재권 • 가압류채권보다 先順位(선순위)로서 이에 ‘대항할수 있는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引受 (인수)」한다. 임차권은 등기된 임차권 뿐만 아 니라, 동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인도’와 주 민등록’ 을 마친 「주택 임차권」과 ‘건물인도’ 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상가건물임차권」도 선 순위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r인수」한다 (주택임 대차보호법 3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 CD). 다만, 전세권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 하면 「소멸」한다 (민사집행법 91@). 이로써 用益權(용익권沼」 매각으로 인하여 소 멸하지 않고 「인 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 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건물소유자 는 토지소유지에 대하여 「法定地上權 (법정지 상권)」을 취득하고 (민법 366), 이 경우 저당물 이 아닌 경우에도 건물소유지는 토지소유지에 대하여 「慣習法上(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1968. 8. 30.선고 68다 1029 판결). 다만, 건물없는 토지에 저당이 설정되고, 고 후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에는 저당권자에게 不 測(불측)의 손해를 입히게 되므로 「법정지상권」 이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 1965. 8. 31.선고 65다 1404 판결). 나. 先順(立假處分• 假登記 假處分(가처분) • 假登記(가동기)는, 저당권 • 압류재권 • 가압류재권보다 선순위로서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 소멸되지 않은 가처분이나 가등기가 있는 경 우에는, 웅찰자가 없어 경매절차가사실상停 止(정지)된다. 다. 前所有櫓게 대한假押留 假押留(가압류注근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매각오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소멸」한댜 다만, 다른 선순위 부담이 없는 상 태에서,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후소유자에 대한 경매에서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 고 매수인이 이를 「인수」 한~ 1997. 8. 26. 선고 97다 8410 판결). 이에 대하여 전소유자에 대한가압류도집행 보전된 청구금액 (배당액)을 ‘공탁' 하고, 가압 류를 「말소」하여야한다는유력한 견해가 있다 (법원행정처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l (2003) 389쪽). 라.留闇뮬 留置權(유치권)은, 우선변세청구권이 없어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매수인 이 「인수」한다. 따라서 매수인은유치권자에게 고유치권으 로 담보하는 재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민사 집행법 91 ®). 그러나매수인은 人的債務(인적재무)까지 인 수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66. 8. 23.선 고 95다 8713 판결), 유치권자는매수인에게 재 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나, 유치권을 행사 ••••• •••••• ••••.• •••• ··.···• •••••••• 대만법무사업뫼 7 I

할 수 있다 (권용우, 물권법(법문사, 제5전정판 2001) 450쪽). 매수인에게 대항할수 있는유치권은 경매재 권자에게 대항할수 있는것이라야하고, 경매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포함하지 않 는다. 그런데 유치권의 효력은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우열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매개 시결정등기 이후에 발생하였더라도 경매재권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견 해가 있으나(양삼승, 주석 강제집행법[]I] (한국 사법행정학회 , 1993) 84쪽), 이는 압류의 처분 금지효(處分禁止效)에 저촉되므로 매수인은 경 매개시결정의 등기기입 후에 취득한 유치권자 에게는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하겠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매수인이 유치권자에 대하여 r목적물 인도청 구의 소」를 제기하면, (1) 처음에는, 유치권은 항 변권이 아니라 물권이므로 ‘請求棄却判決(청구 기각판결)’을 하였으나(대법원 1948. 4. 19.선고 4290민 상 332 판장, @) 그 후 태도를 바꾸어, 소송경세상 원고에게 유리하고, 유치권의 목적 도 고것으로 충분히 달성되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 인 ‘相換給付判決(상환급부판결)' 올 한다·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 1592 판결). 마. 豫告登記 豫告登記(예고등기走-, 매각으로 인하여 「소 멸」 하지 않는다. 예고등기는 종국등기가 아니고 警告(경고별鵬 위한 예비등기로서 권리의 등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처분금지의 효력도 없지만, 사실상 겨 래를 중단시키는효과가 있다. 예고등기는 이렇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고, 원인무효소송에서 , (1) 원고가 勝訴(승소)하면, I 8 法務士 3일모 판결에 의한 말소 또는 회복등기시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부동산등기법 170의 2), (2) 원고가敗訴(매소)하면, 제1심법원의 「촉탁」 에 의하여 말소한다 (동법 170). 4. 兩主義의 對比 매각으로 인하여 부담이 소멸되는 「소제주 의」와 매각으로 인 하여 부담이 소멸되지 않는 「인수주의」를 대비하면 다음 표와 같다 (졸저, 강제집행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개정4판 2002) 52쪽). 소제주의 • 인수주의 대 비표 권리 소저1주의 인수주의 (소멸되는권리) (소멸되지 않는권리) 담보물권 저당권 근저당권, 유'i:. I권 권리질권 용익물권 후순위의지상권 선순위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역권 전세권 다만, 전세권은 배당요 구의 종기까지 배당요 구하면 소멸된다 임차권 후순위의 등기된 임차 선순위의 등기된 임차 권 대항력있는주택 권 대항력있는주택 임차권 대항력있는 임차권 대항력있는 상7昭물임차권 상7민물임차권 가등기 담보가등기, 후순위의 선순위의 청구 권7f-§-71 청구권가등7 1 처분제한 경 매개시결정등71, 선순위의가처분 전소 등기 압류 가압류 후순위 유자에 대한가압류 의가처분 71타등7 1 예고등7 1

不動産競賣에 있어서의 引受主義와 消除主義 5. 合意에 의한變更 가. 위에서 설명한 것은 「法定賣却條件(법정 매각조건)」이나, ‘이해관계인의 合意(합의'j 가 있으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최저매각가격외 의 매각조건을 변경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110). 가령 저당권을 존속시키 기로 ‘합의’ 를 하 는것등이다. 이와 같이 변경된 조건이 「特別賣却條(牛(특 별매각조건)」 이다. 나. 법원도 필요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 기까지 매각조건을 바꾸거나 새로운 매각조건 을 설정할 수 있다 (동법 111). 가령 농지법상농 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 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될 때 에는, 매수신청보증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 당할 금액에 산입한다고 ‘직권’ 으로 정하는 것 등이다. 댜 집행관은매각기일을 진행함에 있어, 「법 정매각조건」은 告知(고지)할 필요가 없으나, 「특별매각조건」 은 고지한디(동법 112). 6. 買受人의 債務弓|受 가. 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 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承諾 (승 낙)’ 을 얻어 대금지급에 갈음하여 관계재권자 에 대한 재무자의 금전채무를 「弓|受(인수)」함으 로써 인수한재무에 상당한매각대금의 지급의 무를 免(면)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143 CD). 매수인이 재무인수로 대금을 지급하려 면, 재권자의 승낙서’ 를 첨부한 「채무인수신청서」 를법원에제출한다. 이른바 매각대금의 「特別(특별)한 지급방법」 의 하나이다. 나. 재무인수는 모든 재권자의 채무를 인수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승낙을 언은 일부재 권자의 재무만 인수할 수도 있다. 재무인수의 경우에, 매수인은 매각대금과 인 수한 채무와의 차액을 지급하면 된다. 다만, 인 수할 재무에 관하여 적법한 異議(이의)가 있오 면, 배당기 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 금을 내야한다 (동법 143 ®). 상 법무사(울산회) ••••• •••••• ••••.• •••• ··.···• •••••••• 대만법무사업뫼 9 I 정 태

••• 흙 認知無效의 裁判과 戶籍整理節次 昌t툰몹 11 目 次 | I. 다리말 나.성질 吉 룰 JI . 認知制度의 一般的考察 2.訴提起 1 認知制度의槪念 가.정당한당사자 5 가. 인지제도의의의 나.관할 漆 나. 인지제도의유형 : 다. 인지의방식 3. 審埋 라. 인지의효과 가.관련사전의 병합 나. 당사자의 추가 • 경정 m. 認知無效의 槪括的考察 다.소송절차의 승계 1 槪說 라.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10) 2.原因 4.半|l決 가. 인지자와피인지자사이에 천생자관계가 가. 인용판결의 주문 촌재하지않은경우 나.확정판결의 효력 나. 인지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인지신고가있는경우 5. 確定判決후의構置 다.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 없이 인지한 경우 가. 호적사무관장자에게 통지 라. 피인지자가다른사람의 친생자로 나.호적정정신청 추정되는경우 마.친생자출생의산고에의한인지의경우 6. 書式• 文例 바 인지자가 신고당시 이 미 사망한 경우 가.서식 사. 인지의 신고가 없는 경우 v. 認知無效의 戶籍節次에 관한 考察 3.訴의 利益 1 槪說 4.比紋 2. 戶籍롭TlE 申請 가.사유의비교 가.산청의무자 나.당사자의비교 나. 산정기간, 신청장소 다. 제척기간의 바교 다.신청서 기재사항 라. 관할법원의바교 라.신청서 양식 마. 조정전치주의의 비교 마. 산청서 작성요령 바.근거규정의비교 바. 산청서의 첨부서류 • 3. 書式 • 文例 • • N. 認知無效의 裁判節次에 관한 考察 • 1 槪說 VI. 맺는말 가. 개념 I 10 法務士 3 일모

I . 머리말 (1) 우리 가사소송법은 인지관련 재판으로 4가 지 유형을규정하고 있다. 첫째 가사소송사건 가류사건으로 「인지의 무 효」(가사소송법 제2조 ®(1)가류사건 3목)를 둘 째 가사소송사건 나류사견으로 「인지의 취소」 (가사소송법 제2조 ®(2)나류사건 7목邊· 셋째 가사소송사건 나류사건으로 「인지에 대한 이의」 (가사소송법 제2조 ®(2)나류사건 8목還- 넷째 가사소송사건 나류사건으로 「인지청구」(가사소 송법 저|2조 ®(2)나류사건 9목)에 관하여 각 규 정하고있다. 여기서 인지의 무효, 인지의 취소, 인지에 대 한 이의는 이미 임의인지가 이루어졌으나 이 인 지의 요건에 홈결이 있어 빚어지는 소송사건이 고 인지청구는 임의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 판을 통한 강제 인지를 소구하는 소송사건이다. 고리고 인지의 무효는 가류사건으로 조정의 여지가 없으나 인지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는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전치주의] 에 의하여 번저 조정을 거쳐야 하는 소송사건이 댜 고리고우리 민법은 인지에 관하여 제4편 친 족 제4장부모와자, 제1절 천생자의 절에서 제 855조에서 저l865조에 걸처 12개조의 규정을 두 고 있다. 먼저 임의인지에 관하여 ®인지(제855 조) ®금치산자의 인지(제856조) ®사망자의 인 지 (제857조) @포태중인 자의 인지 (제858조)의 4 개의조문을두고있다. 이를 요약해 보면 첫째따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혼인 외의 출생 자로본댜@혼인 외의출생자는그부모가혼인 한 때에는그때로부더 혼인중의 출생자로본다. 둘째 부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 를 얻어 인지 할수 있다. 셋째 자가사망한후에도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넷째 부는포태 중에 있는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수 있다. 다음 강제 인지 에 관하여 ®인지청구의 소(제 863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제864 조)의 2개 조문을 두고 있다. 또 인지의 효력에 관하여 ®인지의 효력발생 (제859조) @인지의 소급효(제860조)의 2개 조 문을두고있다. ® 인지는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 으로써 고효력이 생긴다. ® 인지는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 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의인지는생전인지와유언인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인지는 그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 긴다. 고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봇 한다. 이박에 ®인지의 취소(제861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제862조)의 규정과 ®인지와 자 의 양육책임등(저l864조의2) @다른 사유를 원인 으로 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제865조)에 관한규정을두고있다. 여기서 안지의 취소 •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에 관하여 약간 언급하기로 한다. 인지의 취소는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사기나착오를얀날또는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내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취 소 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 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수 있다는규정이다. 고러나 인지의 무효에 관하여는 민법에서 침 묵하고있다. 우리 호적법은 인지에 관하여 제4장 신고, 제 3절 인지의 절에서 6개조의 규정을두고 있다. ®인지신고의 기재사항(제60조) @태아의 인 지(제61조) ®친생자 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대만법무사업외 11 I

••• 흙 (제62조 @재판에 의한 인지(저l63조) @유언에 따라서 위에 든요건의 흠결이나 불비는임의 昌t툰몹 의한 인지(제64조) ®인지된 태아의 사산(제65 인지 의 하자로 인지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하겠 조)에 관한규정들이다. 댜 인지와 관련된 소송유형중 인지청구에 관하 여기서는 인지신고만을신고 대상으로 하였고 여는 「인지청구의 재판과 호적정리절차」로 이미 인지무효, 인지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판결을 발표(「법조」 통권538호. 2001년 7월호)한바 였 吉 받은 때에는 호적법 제5장 호적의 정정의 장에 으며 다른 유형인 인지취소와 인지에 대한 이의 룰 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에 의한 호적의 정정(세 에 관하여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123조)에 의한호적정정의 신청을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인지무효에 국한하여 그 재판절차 5 와호적정리절차에 관하여살펴보기로한다. 그 漆 (2) 인지는 혼인 외에 출생한 자를 그 생부 또 순서와구성은 번저 ®머리말에 이어 @인지세 : 는생모가자기의자라고 인정하는행위이다. 그 도의 일반적 고찰 ® 인지무효의 개괄적 고찰을 리고 인지는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 한 다음 ®인지무효의 재판절차에 관한 고찰 ® 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인지는단독의 인지무효의 호적절차에 관한 고찰을 언급하고 요식행위로 되어 있다. 인지는 혼인이나 입양의 ®맺는말로 검토를마무리 짓기로한다. 경우와는 달리 상대방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 고 동의나 승낙도 없이 단독으로 이루어짐으로 인지의 요건에 흄결이나 하자가 있을 수 있다고 II . ?忍知制度의 一般的考察 하겠다. 이와같은임의인지의 경우인지의 효력 을 다투는 방법으로는 인지의 무효, 인지의 취 1.認쩨制度의 槪念 소, 인지에 대한 이의가 있다. 인지요건의 흠결 중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 가. 인지제도의 의의 지가 이루어전 때에는사기나착오를안 날 또는 인지란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그 생부 또는 강박을면한날로부더 6월내에 인지취소의 소로 생모가자기의자라고 인정하는 행위이다. 따라 다투게 되고(민법 제861조) ®자 기타 이해관계 서혼인 외의출생지에 대하여 법률상의 부또는 인은 인지의 신고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모를 정하는 제도이다.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수 있다(민법 부汶)의 법률상의 부자관계는 오로지 인지만에 제862조) 위에든 이외의 인지요건 흠결이 있을 의하여 생긴다. 따라서 인지가 없는 한 혼인 외 때에는 인지무효의 소로 다투어야 할 것이다. 의 출생지는 부를 가질 수 없다.n 혼인 외의 출생 민법에는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착오로 인 자와그 모와의 친자관계는 해산(解産)으로출생 한 인지는취소할수 였다는규정(제861조)이 있 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명백하기 때문에 특별히 을뿐 인지의 무효에 관하여는규정이 없으므로 모가 인지할필요 없이 모자의 법률관계가생긴 무엇이 인지무효의 사유로 되는지가 문제된다. 댜그러나모자관계가분명하지 않은기아와같 임의인지는 일반적으로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 은경우에는모의 인지가필요하다고한다. • 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고 인지자가 자기의 인지의 법적성격에 관하여는 주관주의(의사주 • •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하여야하 • 며 인지자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 @ 를 얻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1) 김주수, 친족성속법(3)02) 265먼 I 12 法務士 3 일모

의)와객관주의(혈연주의)의 대립이 있다. 첫째 사망한자에게 직계비속이 있는경우에는 전자는주로 임의인지가 인지자의 자유의사에 고사망한 자를 인지할 수 있다.(민법 제857조) 의한다는 점을 중시하는 것이고, 후자는주로 강 둘째 아직 포태중에 있는 자도 인지할 수 있 제인지가 당사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재판에 의 다.(민법 제858조) 하여 실현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부모가 다음 강제인지는 부 또는 모가 임의로 인지하 임의로 인지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자기의 자로 지 않은 경우에 자의 편으로부터 부 또는 모의 서 승인하는 단독의 요식행위라고할수 있지만 의사와관계없이 재판에 의하여 부자또는모자 민법은 객관적 사실에 의거하는 재판상의 인지 관계의 존재에 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민 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는 어떠한 경우에 법 제863조) 이것을 강제인지라 한다. 강제인지 도그성격은사실의확정 즉객관주의에 의거하 는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야 하므로 재판인 고 있다고보는것이 타당하다고 한다.2) 지라고도 한다. 여 기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자, 그 직 계 나. 인지제도의 유형 비속또는고법정대리인이며 실제로 모가자의 우리민법은 인지세도를 임의인지와 강제인지 천권자로서 부를상대로 인지를 청구하는경우가 의 2가지유형으로규정하고 있다. 많으며 자의 직계비속은자가사망한 후에 한하 번저 임의인지는 부(父)또는 모가 임의로하는 여 인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해석된다. 태아는 인 인지를 말한다. 사실상의 부 또는 모가 자기의 지의 청구에 관하여 출생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 자인 것을 일방적으로 인정하여 호적법에 정한 문에 모가 대리하여 인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바에 따른신고를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기 때 것이다. 고리고청구의 상대방즉피청구인은부 문에 단독의 요식행위라 할수 있다. 또는 모이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 임의인지의 인지권자는고자의 전정한부또는 망을안날로부터 2년 내에 검시를 상대로 하여 모이댜 인지는 사실의 승인이므로 의사능력을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864조) 필요로 한다. 다만,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저l85磁드) 그리고 피인지자는 다. 인지의 방식 혼인외의 출생자이다. 그러나혼인외의 자가다 (1) 인지신고에 의한방식 른 사람의 친생자의 추정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가) 생전인지의 경우 호적상의 부(父)로부터 부인된 후가 아니면 인지 인지는 호적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 할 수 없고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59조®) 이 출생자인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촌재확인의 소 인지신고는 창설적 신고이다. 에 의하여 호적상의 부가 친생부가 아니라는 것 (나) 유언 인지의 경우 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인지할 수 없다. 또 다른 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민법 제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지에 대한 이 859조@) 유언에 의한 인지는 유언의 효력발생 의의 소를제기하여 확정판결이 난다음에 인지 시 즉 유언자의 사망 시에 그효력이 발생하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성년 때문에 이와 같은 신고는 보고적 신고로 본 자이거나불문하고인지할수 있다. 또, 피인지자 는 생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2 ® 가지 경우에 한하여 예외가 인정된다. 2) 검용합 신판신친족상속법론(3J02) 177먼 대만법무사업외 13 I

••• 흙 댜(민법 제1073조이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 (1) 인지의 소급효 昌t툰몹 가 고 취임일로부러 1월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 (가) 인지는 고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 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 이 생긴댜(민법 제860조) 즉 부의 인지가 있으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민법 제859조@호적법 면 인지된 자와 인지자와의 사이에는 자의 출생 제64조) 시부터 부자관계가 생긴 것이 되고 출생시부러 吉 (다) 재판인지의 경우 자를 보호 • 교양할 의무를 진 것으로 된다. 룰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세기한 (나)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자가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재판의 등본 해칠수 없다.(민법 제860조 단서) 5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 漆 야 한다.(호적법 제63조) 이 재판인지의 신고는 (2) 자의 성 • 본과 입 적 : 보고적신고이다. 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모의 성과본을 따 르고모가에 입적한 자는부의 인지로부의 성과 (2) 인지신고이외의 신고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할 수 있다.(민법 제871 우리 호적법은 천생지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 조®® 단서 동법 세782조®) 부모를 알 수 없어 지규정을 두고 있다. 부가 혼인 외의 자에 대하 성과본을창설하고 일가를창립한자도부의 인 여 친생지출생의 신고를 한때에는 그 신고는 인 지가있으면부의 성과본을따르고부가에 입적 지의 효력이 있디(호적법 제62조)고 하였다. 부 할 수 있으며 부의 인지 없이 모의 인지가 였으면 (父)가혼인 전에 출생한혼인 외의 출생지에 대 모의 성과 본은 따르고 모가에 입적할 수 있 한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때에는 고 신고는 댜(민법 제781조®제782조, 제784조) 인지신고의 효력이 있으며 혼인 후에는 이로 인 하여 준정이 되어혼인중의 출생자가된다. 고리 (3) 자의 친권자 고부와집과의사이의 자를처와의사이의 혼인 부가자를 인지한 경우에는 부모의협의로 천 중의 출생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혼인중의 출생 권자를정하고협의를할수 없거나협의가이루 자는 되지 않지만 인지의 효력은 있다. 또 부모 어지지 않을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 의 혼인이 근친혼등의 이유로무효가되면 출생 정법원이 친권지를 정하게 된다.(민법 저]909조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지만생부에 의한 찬 @@) 생자 출생선고가 있었을 때에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3) III. 認知無效의 槪括的考察 라. 인지의 효과 인지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법률상의 부자관계 1.槪說 또는 모자관계가 발생한다. 인지의 효력으로 다 음과같이 열거할수있다. 인지의 효력을다투는 방법으로는 인지의 무 • 효, 인지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가 있다. • • 우리 민법은 인지의 취소에 관하여 「사기 강 • ® 박또는중대한착오로 인하여인지를한때에는 3) 김주수, 전게서 268먼 사기 나 착오를 안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러 I 14 法務士 3 일모

6월내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 로 인지의 효력이 생길 수 없는 것이다. 다」(제861조)하였고 인지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 요약하건대 인지무효는 임의인지에 의하여 혼 는 「자 기라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선고 있음을 인 외의 자에 대하여 법률상부모지~}계가 형성 안날로부터 1년 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된 것으로호적에 기재되어 있지만 그성립의 하 제기할 수 있다」(제862조)고 하여 각명문을 두 고 있다. 그러나 인지무효에 관하여는 민법에서 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가사소송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법제2조O가류사건 3호) 인지의 무효에 관하여 민법내 규정이 없으므 자로 인하여 법률상 부모지관계 형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것을말한다. 다음에 인지무효의 원인사유와 인지취소, 인 지에 대한 이의를비교해보기로한다. 로 무엇이 인지무효의 사유로 되는지가 문제가 2. ~因 된다. 일반적으로 임 의 인지는 인지자와 피 인지 자 사이에 친생자의 혈연관계가 촌재하고 인지 가.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자가 자기의 자유스러운 의사에 따라 적법한 신 존재하지 않은 경우4) 고가 있을 것 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임 의 인지는 누구의 동의나 승낙 없이 부 또는 이러한 요건에 흡결된 경우에는 인지무효의 사 모라고 지칭하는 자의 일방적 의시에 의하여 이 유가될것이다. 인지무효가 문제되는 것은 임의인지에 관해서 이다. 강세인지는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 이 제3자에게도 미치므로 고 판결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반대의사실을주장하여 이를다룰수 없게 되고 또한 재심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취소 하지 않는 한 인지의 효력을복멸할수 없는것 이 다. (대 법 원 1981. 6. 23. 80므109) 그러나임의인지는혼인 외의자를그의부또 는 모 임의로자기의 자라고 인정하고 이를호적 법에 정한바에 따라서 신고함으로써 고효력이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단독요식행위이 댜 따라서 인지는 누구의 동의나 승낙도 필요 없이 호적법에 정한바에 따른신고가 있어 이를 수리하면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또한 이때에 법률상의 찬자관계가 발생한다. 다만, 유언인지 는 인지의 효력이 발생한때 즉,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발생한다. 이와같이 임의인지에 있어서는 인지자와 인지자 사이에 친자의 혈연관계가 존 재하지 않거나 또는 인지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 니하고 인지된 것으로 호적에 기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인지의 요건불비 루어지는 것으로 호적법의 규정에 의한 인지신고 가있으면 호적공무원은 이를수리하여야하므로 가끔 전실에 반하는 인지가 성 립되는 경우가 있 댜 이 러한 인지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으로는 인 지무효의 소외에 인지에 대한이의가 소(민법 제 806조, 가시소송법 제2조® 나류8목)가 있다. 나. 인지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인지 신 고가 있는경우 이는 타인이 인지자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에 본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인지신고를 한 경우 로 이때에는 임의인지는 성립하지 않고 당연무 효로별도의 판결을기다리지 않고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이는 천생지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인 지무효의 소로 본다.5) ® 4) 신중철, 신체계 이론실무 가사소송(3J02) 229면 5) 법원행정처, 개정증보 법원실무제요 가서편(1994) 390먼 대만법무사업외 15 I

••• 흙 다. 금차산지카 후건긴의 동의 없이 인지한 경우 그들간에 출생한 찬생자인양 출생선고를 하였다 昌t툰몹 부(父)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하더라도고와같은 경우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얻어 인지할 수 있다.(민법 제857조) 이 후견인 않는다. (대 법원 1005.10. 22. 88 다가116책賢결) 의 동의 없는 인지는 인지취소의 사유이나 인지 의 무효 • 인지의 취소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 사. 인지의 신고가 없는 경우 吉 지 않고 인지가 완전히 유효하다는 견해가 오히 생전인지에 관한 민법 제859조[인지의 효력발 룰 려 유력하다고 한다.6) 생] 제1항에 위반하여 호적법에 정한 방식에 따 라서 인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지신 5 라. 피인지자가 다른 사람의 친생자로 고가 없는한 혼인 외의 자나모에 대하여 구두 漆 추정되는경우 나 서면으로 인지의 의사를 표시하여도 그것이 : 이 경우에는 찬생부인의 판결에 의하여 고 추 인지청구소송에 있어서 유력한증거로 될 수는 정이부인된후에 인지를할수있을것이나그 있겠지만 인지로서는 성립할수 없고당연 무효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재 인지신고를 한경우 로서 친자의 신분관계를 설정하는 효력은 없다.T 에 인지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 은 인지무효의 사유로 보고 있다. 3. 訴의 利益 먀 친생자 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의 경우 인지무효의 소의 성질을확인의 소로보면고 부가혼인외의자에대하여천생자출생의신 소에서 인지무효의 확인을 주장할뿐만 아니라 고를 한 경우에 호적법 제62조에 의하여 고 신 이에 대한확인의 이익도있어야한다. 고는 인지신고의 효력 이 있는데 이를 다루는 소 인지무효의 소의 성질을 확인의 소로 보아 인 송도 인지무효의 소에 의할수 있는것인가이다. 지무효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인지무효 대법원판례는 인지무효의 소나 인지에 대한 이 의소로만주장하여야하는것은아니고어느누 의의 소를 어느 것이나 민법 제 855조 제1항, 호 구든지어떤방법으로든지 그무효를주장할수 적법 제66조의규정에 의하여생부또는생모가 있고 다만, 가사소송법이 인지무효의 제기권자 인지신고를함으로써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한경 를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 우에그효력을다투기 위한소송이다. 로 규정(가사소송법 제28조, 제23조)하고 있는 인지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호적법 제62조 것은그들에게는 당연히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 [친생자 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의 규정에 의 다는취지일뿐고밖의자에의한소의제기를 하여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출생선고를 함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 라고 한다.(대법원 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 신고 1992.10. 23. 29다29399) 로 인한 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련하여 임의인지가 되었지만 인지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제기하여야 하고 인 의 친족등이 고 인지가진실에 반하는것을알 지에 대한 이의나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할 것이 면서 다년간 방치하고 인지자의 사망 후 그 유 • 아니디{대법원 1993.7.27. 91므306)라고 한다. • • ® • 뱌 인지자가 신고당시 이미 사망한 경우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시망후그의 처가 6) 법원행성처, 전게서 390먼 7) 신중철 전게서, 228먼 I 16 法務士 3 일모

산을 피인지자에게 상속시키지 않을 목적으로 인지무효의 청구를 한 경우에 이를 인지무효청 구권의 남용으로서 배척할수 있는가이다. 이는 혼인 외의 자가 진실한 부를 알면서 다년간 인 지를 청구하지 않고 혹은 부의 사망후 인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될 것인지 하는 점과 표리관계에있다. 학설에 따라 신분권행사의 일반에 관하여 일 정한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구비되면 권리남용 에 해당한다고 한 것도 였지만 일본의 재판례는 인지후 50 년간 인지자와 피 인지자와의 부진실 한 친자관계를 방치하고 또한 인지자의 사망 후 에 제기된 인지무효확인 청구권의 행사가 신의 칙에 반하지 않으며 따라서 권리남용에 해당하 @ 인지자와피인지자(필요적 공동소송) @ 사망한경우생존자 @ 모두사망한경우김사 (2)인지취소 CD사기 ·강박또는중대한착오로 인지한자 ®피인지자 피인지자가사망한경우검사 (3)인지에 대한 이의 ®자一인지자, 인지자사망한경우검사 ®기타 이해관계인(인지자는청구인적격 없음) ®기타 이해관계인一인지무효의 경우와 같다 지 않는다고 한사례가 있다.(최고판1978.4.14fI 다. 제척기간의 비교 (1) 인지무효 4. 比校 제척기간없음 가. 사유의 비교 (2) 인지취소 (1) 인지무효 사기나 강박을 안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 ® 인지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경우 터 6월 ® 인지자와 피 인지자 간에 사실상 천생지관 계가없는경우 (2) 인지취소 사기 ·강박또는중대한착오로인한인지 (3)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자와 피 인지자 간에 사실상 친생관계가 없는경우 나. 당사자의비교 (1) 인지무효 ® 인지자一피인지자 ® 피인지자 一 인지자, 인지자 사망한 경우 검사 ®4촌이내 친족기타 이해관계인 (3)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의 신고가있음을안날로부터 1년 라. 관할법원의 비교 (1) 인지무효 ® 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최후의 소재지의 가정법원 전속관할 ®단독판사의사물관할 (2)인지취소 ® 인지무효의 경우와같다 ® 합의부의 사물관할 @ 8) 신중설 선거1서, 230면 참조 대만법무사업외 17 I

••• 흙 (3) 인지에 대한이의 (1) 인지무효는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법률상 昌t툰몹 ® 상대방凡상대방이 수인일 때는 2중1인의 보 의 부모자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호적기재가 이 통재판적 소재지, 상대방러 사망한 때는 2중1 루어져 있으나그성립과정의 하자로인하여 법 인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 전속관할 률상의부모자관계 형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 ® 합의부의사물관할 는 것을 말한다.9) 인지무효가 문제되는 것은 거 吉 의 임의인지에 관해서이다. 룰 마. 조정전치주의의 비교 인지는 전술한바와 같이 임 의 인지와 강세 인지 (1) 인지무효 가 있으며 전자의 임의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5 적용없음,조정대상이 아니다 혼인 외의 자를 자기의 자로 인정하고 호적법이 漆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합으로써 법률상의 부모 : (2) 인지취소 자 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을 말하고 후자의 강제 적용받는다, 취소합의는 허용되지 않으나 취 인지는 인지청구의 소를 통하여 법률상의 부모 소권포기는 무방하다. 자 관계를 형성시키는 재판상 인지를 말한다. 그중 강제인지의 경우에는 재심에 의하여 확 (3)인지에 대한 이의 정판결을 취소하지 않는 한 인지의 효력을복멸 적용받는다,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으로 시킬 수 없지만(대법원 1981. 6.23. 서고80모109 서 우회적 조정만가능하다. 판결) 임의인지의 경우에는 그 요건의 불비로 인 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을수 뱌 근거규정의 비교 있기 때문이다. (1) 인지무효 가사소송법 제2조®가류 3목 • 제25조CD • 제 (2) 민법에는 인지취소에 관한 규정(민법 제 28조, 제23조 및 제24조 861조)이 있으나 인지무효에 관한 규정 이 없으 므로 무엇이 인지무효의 사유로 되는지가 문제 (2)인지취소 된다. 민법제861조, 가사소송법제2조(D 나류7목 • 임의인지는 일반적으로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 제26조 • 제24조 이에 찬생자관계가 존재하고 인지자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하여야 하 (3)인지에 대한 이의 며 인지자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 민법제862조, 가사소송법제2조CD, 나류8목, 를 얻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제26조® • 제28조 • 제24조 임의인지의 위 요건중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 이에 친생지관계가 촌재하지 않는 경우, 인지자 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인지신고가 있는 경우 w.認知無것k의 裁判節;k에 관한 考察 피인지자가 다른사람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 • 에대하여친생부인의판결에의하여고추정을 • • 1. 槪說 • @ 가. 개념 9) 법원햄정처, 개정증브 법원실무제요 가서편(1994) 3892:J I 18 法務士 3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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