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J˙U˙D˙I˙C˙I˙A˙L˙A˙G˙E˙N˙T 2006 4 .,' d 사 근년에 개정된 회사법과 상업등기실무(1) 외국 등가온라인 실태 탐색 (1) 핵심법률상담

지다래 L 근 철제(鐵節)에 눌린 힘겨운날 농부들속울음으로 태어난꽃 아직도 맵찬산골창에 선혈뿌려 민초(民草) 있어 피어난 지조로운등불꽃 목련살구산앵도꽃 들메에 우줄대면 두견이 후여후여 우날아간 후미진산발그늘에 알아줄이 없어 더욱붉은꽃 벼슬도모르고 일훔도없이 우슬픈지게타령에 히구푸이늙은꽃 윤삼월갈다짓다 눈물기름우으로 알살이 진다. 이 덕 상 | 법무사(청주회) -,` · ` 、` ‘

2006 4 CONTENTS 2 4 17 23 30 31 34 35 46 63 71 73 75 78 J˙U˙D˙I˙C˙I˙A˙L˙A˙G˙E˙N˙T 시 nH" ••• 업무참고자료 • 핵심 법률상담 | 정 상 태 법 률 대통령령 규 예 규 2020 202060 12 942004010 •••• • 대법원등기예규 (체 1125호, 제1126호,제 1127호,제1128호, 제1129호) 판결 결정 • 대법 원판결 (결정 )요지 ••• x 상 법무사등록공고 ■ 논 설 원 껴 전 휘 남 무 실 정 등 엄1 1 상 과탐 상법 태 실 회 인 턱 이 된 라 1정 은 래=_O 에 달냐」국 진 근 외 부 령 칙 호호 제제 호호 제제 2-一우호 획 회122 95저 회 제 체 8호7호호 〉圈》國寧 21명체제 9저 81 부처「호호 5 gg譯年 00 10 08 튤통설법 22 법 대 건 대 園 체 환 정 강 주 규회 조 는 구 서 들 에흔 속 상 차 일이 정 동 회 방 혀회 I 수

4 法務士4 월호 一. 共通適用되는規定 1. 署名制度도입 2. 本店과支店의移轉登記期間변경 가. 新· 本店소재지에서의本店이전登記期間통일 나. 本店과支店의新·舊소재지에서의支店移轉登記期間통일 二. 合名會社, 合資會社의登記관련規定 1. 定款의기재사항追加 2. 任意淸算終結登記規定新設 三. 株式會社의登記관련規定 1. 定款의기재사항追加 2. 設立節次簡易化 가. 1人會社의設立認定 나. 現物出資者의자격철폐 다. 會社設立節次의조사절차簡易化 라. 變態設立事項의조사절차簡易化 3. 設立登記事項변경 4. 株式에관한사항변경 가. 株式讓渡制限에관한規定신설 나. 株式買受請求權制度도입 다. 優先株式에대한最低配當率의定款規定義務化 라. 授權株式數의增加限度철폐 마. 債權者異議제출기간및株券提出기간단축統一 바. 株式의最低額面額引下·株式의分割制度明文化 사. 株式買受選擇權制度도입 5. 株主總會에관한사항 가. 소집절차의완화 나. 決議要件완화(議事定足數배제) 다. 理事선임결의의定足數에관한규정삭제 ·集中投票制의도입 라. 監事의임시총회소집권부여 마. 決議取消의訴등에관한규정改正 바. 株主提案제도신설 사. 少數株主權행사요건완화 아. 書面에의한의결권행사제도의신설등 6. 理事數의자율화등 가. 이사수의자율화 나. 이사등의任期에관한특칙신설 다. 理事會내의委員會제도신설 라. 監査委員會제도신설 마. 理事會의 像會議제도신설 바. 理事會의사록의기재사항추가 사. 理事會의소집절차완화 7. 監事의임기연장등 8. 轉換株式(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전환에관한규정개정 가. 전환청구의時期 나. 轉換의效力 다. 전환으로인한變更登記 9. 準備金의財源변경 10. 株式配當절차변경, 中間配當제도도입 11. 총회의決議에의한株式消却제도신설 12. 株式交換또는株式移轉에의한完全母會社創設制度의도입 13. 社債發行限度擴大 14. 簡易合倂制度및小規模合倂制度신설 15. 公告로써合倂의보고총회, 창립총회에代替可 16. 合倂契約書의법정기재사항追加 17. 株主의新株引受權등强化 18. 會社分割制度의도입 19. 解散事由追加 四. 有限會社의登記관련規定 1. 1人會社의設立인정 2. 小數社員權의행사요건완화등 3. 中間配當制度신설 五. 罰則强化 1. 納入假裝罪의벌칙강화(商628) 2. 超過發行罪의벌칙강화(商629) 3. 過怠料인상(商635) 六. 商號의假登記制度신설 1. 假登記의時期 2. 申請人 3. 金錢의供託 4. 申請의却下 1995년부터 2001년까지 6년간에 걸쳐 會社法(商法 중 會社編 의 規定)의 商業登記 관련규정이 다섯차례나 改正되었다. 이규정중에는立法상의과오로등기실무에서해석상의문제로혼란을초래하는것도없지않다. 이 규정들을각종會社에것과특종會社에관한것을차례대로살펴보고등기실무상問題되는규정을 지적한다. 目次 近年에改正된會社法과 商業登記實務( 1 ) - ’

대한법무사협회5 一. 共通適用되는規定 1. 署名制度도입 우리는아직까지일상생활이나상거래에있어 서 署名制度에익숙하지못하다. 그러나현행상 법(이하 현행법이라한다)은 進取的으로서명제 도를 도입하여 會社의 定款, 議事錄, 주식請約 書, 株券, 私債청약서, 債券, 株式등의전환請 求書 등의 작성에 있어서 종전에는 作成名義人 의 기명날인을요구하던것을기명날인또는서 명토록규정함으로써서명만으로기명날인을갈 음할수있게하였다. 2. 本店과支店의移轉登記期間변경 가. 新· 本店소재지에서의本店이전登記期間통 일 상업등기 절차에 관한 현행 非訟事件節次法 (1992. 2. 1 시행법률 제4423호)의 규정에의하 여 新本店소재지에서하는 본점이전등기신청서 는 이를 舊소재지에서하는 본점이전등기의신 청서와 함께 구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新·舊本店소재지에서의이 登記期間을달리정할이유가없어졌다. 그래서 현행법은 이 등기기간을 다 같이 2주간으로 통 일하였다(商182①). 나. 本店과支店의新·舊소재지에서의 支店移轉登記期間통일 支店의 이전등기기간에관하여 종전에는본점 과주소재지에서의등기기간은2주, 신소재지에서 의 등기기간은이를 3주로규정하였었으나, 현행 법은이를모두2주간으로통일하였다(商182②). 이 규정은 지점의 변경등기도 本店소재지관 할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게 한 商業登記法이 시행된이후에는실효성이있는규정이라할 것 이나, 아직이 法이 제정, 시행되기전인지금에 있어서는그合理性이의문이다. 二. 合名會社, 合資會社의登記 관련規定 1. 定款의기재사항追加 가. 社員의성명에주민등록번호병기 사원의성명에주민등록번호를병기토록하였다 (商179). 이는등기사항중 法人任員의성명에는 주민등록번호를병기토록한규정(법인등의등기 사항에관한특례법2)에부합시키기위한것이다. 나. 定款의기재사항에서支店소재지제외 人的會社인合名, 合資會社에있어서도支店의 설치, 이전, 폐지는업무집행기관이결정할사항 으로보아定款으로정할사항에서제외하였다. 이로써 合名, 合資會社에있어서도총사원의 동의에 의한 정관변경절차를거칠 필요없이 업 무집행사업과반수의동의로支店을설치, 이전 또는폐지할수있게되었다. 그러나이규정 시행당시(1996. 10. 1 현재) 이 미 支店이설치되어있는會社는정관에支店의 소재지가기재되어있을것이고, 그정관의규정 은 현행법시행후에도定款의任意的인기재사 항으로서그 效力을부인할수 없으므로, 이정 관을 변경하지않는 한 業務執行기관의의사결 정만으로支店을설치, 이전, 폐지할수 없다할 것이다. 2. 任意淸算終結登記規定新設 合名회사나合資회사가해산한경우社員이1 인으로되거나法院의명령또는판결에의하여 해산한경우를제외하고는會社財産의처분방법 은정관이나총사원의동의로정할수있는것이 다. 이를임의청산이라한다. 임의청산에의하여청산할경우에는淸算人을 선임할 필요는 없고 회사는 해산사유가발생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近年에改正된會社法과商業登記實務( 1 ) ’

6 法務士4 월호 작성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이행한 후 정관 또 는 총사원동의로정한 방법에 의하여 회사재산 을처분함으로써청산이종결된다. 이 때에는 재산처분이완료된 날로부터 本店 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支店소재지에서는 3 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商 247⑤, 269). 이 등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신청하여 야 한다(非訟149), 그신청서에는회사재산의처 분이완료되었음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 한다(非訟190①). 三. 株式會社의登記관련規定 1. 定款의기재사항追加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을 추가하였다. 가.株式讓渡制限에관한규정을정한때에는 그규정 나.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하도록 정한 경우 에는그규정 다. 주주총회의議長을정하거나書面에의하 여 의결권을행사할 수 있도록정한 경우 에는그규정 라. 理事會내의任員會, 監査委員會를설치할경 우에는그규정및畵像會議의배제에관한 규정 2. 設立節次簡易化 가. 1人會社의設立認定 종전에는株式會社의설립에복수의發起人(7 人이상으로규정하였다가96. 10. 1부터는3人 이상)이필요하였으나2001. 7. 24부터시행되 는 현행법은 발기인 1인만으로 會社를 설립할 수있게하였다(商288, 289①). 따라서발기인1인이發起設立을할 경우에는 설립당초부터1人會社가된다. 나. 現物出資者의자격철폐 종전에는 현물출자는 會社의 설립에 관하여 엄중한 책임을 지는 發起人 만이 할 수 있었으 나, 현행법은이 資格要件을폐지하여주주모집 에응모한청약인도현물출자를할수있게하였 다(商294 삭제). <問題點(發起人아닌 현물출자자의 株式引受 의取消> 발기설립의경우의變態設立事項을법원이부 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변경하여 발기인에게 通告한 경우에 이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주식의 인수를취소할수있다(商300②). 발기설립의경우의株式引受人은발기인뿐이 기때문에변태설립사항의변경통고에불복하는 발기인은곧 주식인이므로「변경에불복하는발 기인…」은「변경에 불복하는 주식인수인…」에 다름아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募集設立의경우에는주 식인수인은발기인 뿐만 아니라 주식의 청약인 도있고또현행법이위와같이현물출자자의자 격을 철폐하여 발기인 외에 주식청약인도현물 출자를할수있게하였으므로, 창립총회에서변 태설립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이 변경에 불복할 수 있는 자는 발기인만이아니라 현물출자로써 주식을인수한청약인도있을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제314조 제2항에 서는변태설립사항의변경통고에대하여불복하 는發起人은주식의인수를취소할수있다는뜻 의같은법제300조제2항의규정을모집설립절 차에 준용함으로써이 규정의 文理만으로는발 기인이아닌현물출자자는창립총회의변태설립 사항의 변경처분에대하여 불복방법이없는 것 처럼보인다. •••• ’

대한법무사협회7 近年에改正된會社法과商業登記實務( 1 ) 이 해석상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위 「변경에 불복하는 發起人…」을「변경에 불복하 는 株式引受人…」으로 法文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다. 會社設立節次의조사절차簡易化 종전에는발기설립의경우의회사설립경과는 법원선임의검사인이조사토록규정하였었으므 로 발기인들이법원의 간여를 기피하여실무상 발기설립의등기를하는사례는희소하였다. 현행법은회사설립절차의간이화의일환으로 발기설립의 경우에도 발기인이 선임한 이사와 감사(또는감사위원회위원)가그설립경과를조 사하게하였다. 또종전에는이사와감사중 제 척사유에해당하는자(발기인, 현물출자자, 재산 인수계획의당사자)는이 설립경과의조사에참 여하지못하며, 이사와감사의전원이이에해당 하는 때에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한 검사인이 이 조사업무를담당케 하였으나, 현행법은발기설 립의경우이든, 모집설립의경우이든이를가리 지 않고이사와감사의전원이제척사유에해당 하는 때에는공증인이이를 조사토록하였다(商 298①②). <問題點(발기설립의경우의設立登記期間> 현행법제317조 제1항은「① 주식회사의설립 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 식의총수를인수한경우에는제299조와제300 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2 주간내에이를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런데위법조에서들고있는같은법제299 조는「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호의 사항과 제 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 하여법원에보고하여야한다. ②검사인은전항 의 조사보고서를작성한후 지체없이그 등본을 발기인에게교부하여야한다. ③검사인의조사 보고서에사실과상위한사항이있는때에는발 기인은이에대한설명서를법원에제출할수있 다」는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법원선임의 검사인 의 조사와그 보고절차에관한규정이고, 같은 법제300조는「①법원은검사인또는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사 항을부당하다고인정한때에는이를각 발기인 에게통고할수있다. ②제1항의변경에불복하 는 발기인은주식의인수를취소할수 있다. 이 경우에 정관을 변경하여설립절차를속행할 수 있다. ③법원의변경통고가있은후2주내에주 식의인수를취소하는발기인이없는때에는정 관은 통고에 따라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검사 인 등의조사보고등에따른법원의변태설립사 항의변경절차에관한규정이다. 현행법은종전과는달리법원선임의검사인으 로 하여금 발기설립의설립경과를조사토록 규 정한것이아니라, 발기인이선임한이사와감사 로하여금그설립경과를조사하게하고있다. 즉, 같은 법 제298조는「① 이사와 감사는 취 임후지체없이회사의설립에관한모든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에 위반도지아니하는지 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 발기설립의 경우에도 종전과는 달리 변태설립사항이없는 한 법원에 검사인의선임 을 청구할필요가없고 또 발기인에대한 이사, 감사의설립경과의조사보고로써설립절차는종 료되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법조는 발기설립의경 우의설립등기기간에관하여변태설립사항이있 는 경우만을규정하고이것이없는경우에관한 규정을빠트린것은입법의불미라할것이다. 라. 變態設立事項의조사절차簡易化 종전에는변태설립사항이있는때에는법원에 서선임한檢査人만이그당부를조사할수있었 기 때문에모집설립의경우에도이 사항이있는 ’

때에는법원에의한검사인의선임이필요불가 결하였다. 그러나현행법은公證人, 鑑定人의조사보고나 감정으로법원선임의검사인의조사보고에갈음 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변태설립사항이있는 경 우라도 반드시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청구를 할 필요는없으며당사자의선택하는바에따라 법 원에 검사인의선임을청구하거나공증인, 감정 인으로하여금조사, 감정케할수있는것이다. 즉, ①발기인이받을 특별이익, 발기인이받 을 보수와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은公證人의 조사, 보고로써② 현물출자에관한 사항과 그 이행및 재산인수에관한사항은公證된鑑定人 의 감정으로써법원선임의검사인의조사, 보고 에갈음할수있는것이다(商299의2). 신주발행의경우의현물출자에관하여도같다 (商420①). 변태설립사항에대한검사인또는공증인의조 사보고서나감정인의 감정결과는 발기설립의 경 우에는법원에, 모집설립의경우에는(등기선례상) 법원을경유하여창립총회에보고하여야한다. 신주발행의경우의현물출자에대한감정인의 감정결과도법원선임의검사인의조사보고서와 마찬가지로법원에보고하여야한다(商422②). <問題點(모집설립의경우의변태설립사항에대 한公證人, 鑑定人의조사, 감정결과의報告節次> 모집설립의 경우의 변태설립사항에대한 조사 절차를 규정한현행법 제310조는 발기설립의경 우의 변태설립사항에대한 법원선임의검사인의 조사에갈음한공증인또는감정인의조사또는 감정의결과를법원에보고할것으로규정한같은 법 제299조의2를준용함으로써이 규정의文理 만으로 보면 모집설립의 경우의 변태설립사항에 대한공증인또는감정인의조사또는감정의결 과도법원에보고할뜻을규정한것처럼보인다. 그러나모집설립의경우의변태설립사항에대 한 변경처분은발기설립의경우와는 달리 법원 에서하는것이아니라창립총회에서하는점(商 314에) 서이 경우의공증인또는감정인의조사 또는 감정의 결과는 창립총회에제출하여야된 다고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법원선임의검사인의조사 보고서는 창립총회에 제출할 뜻을 규정(商310 ②)하면서도 법원선임의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 한공증인의조사보고서와감정인의감정결과는 법원에보고하여야할 뜻을규정한법조항을준 용함으로써登記先例(등기예규제979호및송무 예규제719호)는모집설립의경우에도변태설립 사항에대한검사인의조사보고서또는이에갈 음한 공증인의 조사보고서및 감정인의 감정서 는 법원을經由하여창립총회에제출한뜻을지 시함으로써설립절차를지연시키고있다. 그 이유는「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인이 법원에 조사보고서를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사 리이고 이에 갈음한 공증인 등의 조사보고서도 이서면에준하는것일뿐만아니라주식회사설 립절차의투명성과객관성을제도적으로보장하 기 위해서는 국가사법기관을경유한 보고서 등 에 한하여창립총회의심사대상이되도록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이다(1999. 7. 19. 송무심의 0204-109 질의회답). 그러나모집설립의경우의변태설립사항에대 한심사권한이전혀없는법원이그보고서등을 접수하여 법관이 여기에 기명날인한다고 해서 송무선례가말하는바와같은목적을달성할수 있다고보기는어렵다. 모집설립의경우의변태설립사항에대한법원 선임의검사인의조사보고서는창립총회에제출 할 뜻을 규정하면서도(商310②) 어찌하여 법원 선임의검사인의조사에갈음한공증인또는감 정인의조사또는감정의결과는법원에보고하 여야할 뜻을규정한발기설립의경우의공증인 등의조사보고서등의제출에관한규정을준용 하는것인가? 8 法務士4 월호 •••• ’

법원선임의 검사인의 조사와 이에 갈음한 공 증인또는감정인의조사또는감정은그정확성 이나신뢰성에차등을추어야할이유가있는것 일까? 상법중개정법률(법률제5053호)이변태설립 사항에 대한 법원선임의검사인의조사에 갈음 한공증인또는감정인의조사또는감정에관한 제299조의2를 신설하기 전에는 검사인의 조사 보고서에 관하여 발기설립의경우에는 이를 법 원에제출하고, 모집설립의경우에는이를창립 총회에제출할뜻을규정하고있었다. 즉, 상법 제299조는 발기설립의 절차에 관하 여「① 검사인은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 에 보고하여야 한다.②③생략」고 규정하고, 같 은법 제310조는모집설립의 절차에 관하여「① 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 는 발기인은이에관한조사를하게하기위하여 검사인의선임을법원에청구하여야한다. ②전 항의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한다」고규정하였었다. 그러다가 위 개정법률이 제299조의2 즉「제 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게기한 사항에 관하여 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제290조 제2호 및 제3호의규정에의한 사항과제295조의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이행에 관하여는공인된 감정 인의감정으로제299조제1항의규정에의한검 사인의조사에갈음할수 있다. 이경우공증인 또는감정인은조사또는감정결과를법원에보 고하여야 한다」는 뜻의 발기 설립의 경우의 변 태설립사항에대한법원선임의검사인의조사에 갈음한공증인또는감정인의조사또는감정과 그 조사또는감정의결과를법원에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신설과 아울러 같은법 제310조 제3항, 즉「③ 제298조 제4항 단서 및 제299조 의2의규정은제1항의조사에관하여이를준용 한다」는 규정을신설함으로써이 規定의文理만 으로 보면, 모집설립의경우의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법원선임의검사인의조사에 갈음한 공증 인또는감정인의조사또는감정의결과는법원 에보고하여야할것처럼보인다. 그러나 법원선임의검사인의 조사와 이에 갈 음한공증인또는감정인의조사또는감정을차 별하여야할 합리적인이유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심사권한이 전혀없는법원에공증인또는감정인의조사보 고서또는감정의결과를제출, 경유한다고해서 송무선례가말하는 바와 같은 목적달성에도움 이 된다고는볼 수 없는점에서, 법원선임의검 사인의 조사보고서는 창립총회에 제출하고(商 310②), 이에 갈음한 공증인 또는 감정인의 조 사, 감정의 결과는 법원에 보고토록(商310③, 299의2) 이를달리규정할이유가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와 같은 오해를 야기시 킨원인은위개정법률에서신설한제310조제3 항에있다. 앞에서본바와같이위개정법률이신설한같 은법 제299조의2에서는 발기설립의 경우의 변 태설립사항에대한법원선임의검사인의조사에 갈음한공증인또는감정인의조사, 감정에관한 규정과함께공증인또는감정인은조사또는감 정의결과를법원에보고하여야할 뜻의後文의 規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설립의 경우의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조사절차에 관한 위 법조 항이 같은법제299조의2의後文을배제하지않 고 만연히그 법조항전부를준용한데에서위와 같은오해를불러일으킨것이다. 법원은모집설립의경우의변태설립사항에대 하여는심사권한이전혀없다는점, 법원선임의 검사인의조사와이에갈음한공증인또는공인 된감정인의조사또는감정을차별하여야할합 리적인이유가없다는점과위 개정법률시행전 에는변태설립사항에대한검사인의조사보고절 차에 관하여, 발기설립의경우에는변경처분권 한을가진법원에이를제출하고, 모집설립의경 近年에改正된會社法과商業登記實務( 1 ) 대한법무사협회9 ’

우에는 변경처분권한을 가진 창립총회에 이를 제출토록규정하였던점을생각하면, 위법조항 이 입법의착오임을쉽사리간파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송무선례가위와같은이유를들어입 법의착오를합리화하는것은견강부회이며, 국 가사법기관의경유가주식회사설립절차의투명 성 내지객관성보장이라는발상은현행법의명 문의 규정에 어긋나는 생각일뿐만 아니라 자칫 권위주의적이라는오해를받을소지마저있다. 이와같은착오가하루빨리시정되어주식회 사설립절차의지연이해소되어야할것이다. 3. 設立登記事項변경 가. 株式讓渡制限에 관한 規定을 등기사항에 追加 나. 名義改書 代理人의 성명, 주소, 영업소를 商號및本店으로변경 명의개서대리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株式會社이어야하므로( 證去法8①), 그등기상 의표시를상호, 본점으로변경하였다. 다.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토록 규정한 경우 에는그규정을등기사항에追加 라. 監査委員會를설치한때에는감사위원회위 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등기사항에追加 <問題點(支店의登記事項과支店의設置또는 移轉의登記其間> 현행법 제317조 제3항에서는「③ 주식회사의 지점설치 및 이전시 지점소재지또는 신지점소 재지에서하는등기에있어서는제2항제1호, 제 4호, 제9호 및 제10호에 의한 사항을 등기하여 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런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란 「제28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 호에 게기한 사항」으로서“目的, 商號, 會社가 발행할 株式總數, 1株의 金額, 本店의 所在地, 會社가公告를하는方法”을가리킨다. 支店소재지에서는“資本의總額”을 등기하지 않으면서“회사가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을 등기사항으로규정하는 것은 무의미하 며불합리하다. 현행법은授權資本制度는이미企業의體質化 되었다는이유로 발행예정주식총수의증가한도 에 관한 종전의 제437조를 삭제개정하였지만, 이 법조의입법취지가거대한수권자본을내세 워 일반공중을기망하는것과理事會의전황을 방지하려는것이라고 설명되어 오던 논리를 생 각할때에이것은부당하다. 등기실무에있어서는商法에우선하여적용되 는“法人 등의 登記事項에관한 特例法(법률제 4053호)”의 규정에의하여이 규정에따라이것 이 등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입법체계상불합리 한규정이므로마땅히시정되어야할것이다. 한편, 本店또는支店의소재지管內에支店을 설치또는이전한경우의지점의등기사항및등 기기간과그외의지역에지점을설치또는이전 한 경우의그것을달리정하는것이필연적이고 합리적이다. 즉, 本, 支店의소재지관내에지점을설치하 거나이전할경우에는이미본점또는지점의등 기부가 개설되어 있으므로,“설치 또는 이전한 지점의소재지와설치연월일또는이전연월일” 만을 등기하면족한 것이지만, 그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거나이전한 경우에는 새로이 등 기부를 개설하여야하므로 지점의 등기사항전 부를등기하지않을수가없다. 즉, 종전법 제181조는「① 생략 ② 회사의 성 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 에서는2주간내에그지점소재지와설치연월일 을 등기하고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전조에게기한사항(필자주: 설립등기사항)을등 기하여야하며, 다른지점이있는경우에는그 지점소재지에서동기간 내에 신설지점소재지와 설치연월일을등기하여야한다. ③회사가본점 1 0 法務士4 월호 •••• ’

또는 지점소재지의 등기관할구역 내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전 항의각기간내에신설지점소재지와설치연월일 을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82 조는「①생략② 회사가지점을이전하는경우 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의신소재지와이전연월일을등기하고지점 신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제180조에 게기한 사항(필자주: 설립등기사항)을등기하여야한다. 다른지점이있는때에는그 지점소재지에서지 점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본점또는지점소재지의등기관할구 역내에본점또는지점을이전한경우에는본점 과지점소재지에서2주간내에신소재지와이전 연월일을등기하여야한다」고규정하였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현행법(법률 제5053호) 제 181조는「①생략② 회사의성립 후에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에 그 지점소재지와설치연월일을등기하고,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제180조 각호의 사항(다른 지점소재지를 제외한다)을 등기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82조는「①생략② 회 사가지점을이전하는경우에는2주간내에본점 과 구지점소재지에서는신지점소재지와이전연 월일을 등기하고, 신지점소재지에서는 제180조 각호의사항(다른지점소재지를제외한다)을등 기하여야한다」고 규정함으로써회사가本店또 는 支店의소재지관내에支店을설치하거나이 전한 경우의 등기사항과등기기간에 관한 종전 의제181조제3항과제182조제3항의규정을삭 제개정하고있다. 또 한편 현행법 제181조 제2항에서는 회사가 支店을設置하는경우에는本店에서의등기기간 과 지점에서의등기기간에차등을두어일반변 경등기의기간(商183과) 부합되게 규정하면서도 支店의移轉에관하여는같은법제182조제2항 에서 본점과 지점에서의등기기간을다 같이 2 주간으로통일시키고있다. 支店의 설치등기기간과支店의 이전등기기간 을 구별하고또 지점의이전등기기간을일반변 경등기의기간과 구별할 합리적인이유가 있는 것일까? 현행법은 本店이전의 등기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과는달리新·舊본점소재지에서의등기기 간에차등을두지아니하고이를다 같이2주간 으로통일시키고있다(商182②). 이것은 전문개정한非訟事件節次法(1991. 12. 14. 법률제4423호)이신·구본점소재지에서의 각본점이전등기신청의당부를합일적으로심사 케 하기 위하여 신본점소재지에대한 신청서는 구소재지 관할등기소를 거치고 또 구소재지에 대한 신청서와 함께 구소재지 관할등기소에제 출토록규정하였기때문에신·구본점소재지에 서의각 등기기간을다르게규정할필요가없어 졌기때문이다. 그러나支店의이전등기에관하 여는本店에서의등기기간과支店에서의등기기 간을통일시킬합리적인이유를찾아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장차 상업등기법이 시행되어 支店 에서의 변경등기도본점소재지관할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검토대상이될 것이 다), 통상의 변경등기에 관한 제183조의 규정에 도부합하지아니한다. 이 규정의 입법당시 시행중이던 상업등기 電 算化作業이 완료되어 장차 會社의 변경등기를 本店과 支店의 각소재지에서 각각 따로 신청할 필요없이本店소재지에서만신청토록통합할경 우를想定하여입법한것으로보기도어렵다. 그것은 통상의 변경등기에관하여 본점과 지 점의 소재지에서의등기기간에차등을 두고 있 는 제183조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 문이다. 이와같이볼 때에본, 지점의소재지관내에 지점을설치또는이전한경우의등기사항과등 기기간에관한규정을삭제하고또 지점의이전 近年에改正된會社法과商業登記實務( 1 ) 대한법무사협회1 1 ’

등기에관하여본점소재지에서의등기기간과지 점소재지에서의등기기간에차등을없애버린현 행법의 규정은 합리성이결여된 입법의 착오라 아니할수없다. 이문제점은각종會社의등기에공통되는것이 지만, 이해의편의를위하여문제점이가장많은 株式會社의登記관련규정에포함시켜지적하였다. 4. 株式에관한사항변경 가. 株式讓渡制限에관한規定신설 자본단체인주식회사에있어서는주식의양도 성을부정할수가없다. 그래서종전에는주식양 도의 절대적인 자유를 인정하여 정관으로서도 이를 금지하거나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었 다. 그러나株主상호간의신뢰관계를중시하는 소규모 가족회사 내지 폐쇄회사에 있어서는 회 사 운영상바람직하지않은자가주주로참여하 는것을원하지않는경우도있다. 여기서현행법은원칙적으로주식은타인에게 양도할수있는것이지만, 회사는정관으로주식 의양도에관하여理事會의승인을얻도록할수 있게함으로써회사운영상바람직하지않은자 가주주로참여하는것을배제할수있게하였다 (商335①②). 그러나 상장회사는 이 주식양도제한을할 수 없다할것이다. 이 주식양도제한에 관한 규정은 정관으로 정 하여야한다. 그정관은원시정관이든변경정관 이든상관이없다. 또 이 양도승인기관은이사회로 하여야지 대 표이사나주주총회로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이사가1인인회사는이사회가없으므로양도승 인기관을주주총회로정하여야한다(商383④).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는것이 허용되지아니 함은물론이다. 이 양도제한은모든 경우를 막론하든 특정한 경우에관한것이든상관이없다. 예를들면,「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함에는이사회의 승인을 얻 어야한다」고정하거나,「이회사의주식을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함에는이사회의 승인을 얻 어야한다」,「이회사의주식을양도함에는이사 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그러나이 회사의주 주 또는 종업원에게양도함에는그러하지 아니 하다」,「이 회사의주식을외국인에게양도함에 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정하는 것과같다. 이주식양도제한규정이있는때에는 이를 등기하여야하며, 주식청약서, 주권, 신주 인수권증서, 전환사채등의청약서나債券등에 도이를기재하여야한다. <問題點(주식양도제한규정의신설에 따른 변 경등기기간) > 주식은양도할수 있는것이지만회사는정관 으로주식의양도에관하여이사회의승인을얻 을 것으로 정할 수 있다(商335①). 이 정관의 규 정은원시정관으로정하든변경정관으로정하든 가리지않는다. 원시정관에 이 주식양도제한에 관한 규정을 둔때에는주식의투자자는미리그내용을숙지 하고주식을취득한것이므로문제될것이없다. 그러나 이 주식양도제한에관한 규정이 없던 회사가중도에이 규정을신설한경우에는주주 뿐만아니라잠재적인주주라고할수있는전환 사채권자등그회사의주식을취득할권리를가 진자에게중대한영향을미친다. 즉, 주식의투자자는투하자본이어느정도동 결되고주주의이동이쉽지않게된다. 또잠재 적인주주라고할수있는전환사채권자등은이 정관의변경에관하여자기의의사를표시할기 회를박탈당한채불측의손해를입게된다. 또한편, 이주식양도제한규정은주권에기재 하여야할사항이므로(商356), 정관의변경에의 하여이 규정을신설한때에는유통중인종전의 주권을회수하고이 규정이기재된주권을주주 1 2 法務士4 월호 •••• ’

등에게교부할필요가있다. 여기서 외국의 입법례(일본상법348는) 이 정 관변경의결의요건을통상의정관변경의결의요 건보다가중하고또주식으로전환할수있는청 구권을 가진 자가 잔존하는 한 이 규정 신설의 정관변경을할수 없도록하는한편, 이규정신 설의정관변경의결의를한경우에는1월이상의 기간을정하여주권제출의공고를하게하고그 기간만료시에이 규정신설의정관변경의효력 이발생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같은법350).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와 같은 안전 장치도없으며주식양도제한규정신설의정관변 경절차에관하여특별히규정한바도없다. 따라서이주식양도제한규정신설의정관변경 도 통상이 정관변경과같이 주주총회의특별결 의에의하고그 효력도통상의정관변경과같이 총회결의의성립시에발생한다고볼 수 밖에없 으며 이에 따른 변경등기도 통상의 변경등기기 간내에하여야된다고할수밖에없다. 과연이와같이처리해도무방하며이 등기가 상거래의안전, 원활이라는본래의목적에적합 한것일까? 주주 등 회사에대한 투자자의이해와거래의 안전을도외시한 채 주주총회의특별결의에의 한정관변경, 즉그회사구성들의의사만에의한 자치규정의변경만으로이와같은효력을인정하 더라도무방한것인지는의문이아닐수없다. 마땅히재검토되어야할규정이다. 나. 株式買受請求權制度도입 주식매수청구권이란주주가회사에대하여자 기소유주식을매수할것을청구하는형성권이다. 회사가정관으로주식양도제한규정을두고있는 경우에주주의주식양도상대방에대한승인청구 를 회사가거부한때에는주주는회사에대하여 주식의매수를청구할수있다(商335의2④). 또주주가영업양도, 합병등의결의에반대하는 경우에도 같다(商374의2, 522의3 등). 그러나이 경우의 주식매수청구권의효용은 위의 경우와는 다르다. 즉, 회사가주식양도제한규정을두고있는 경우에주주가상대방에대한양도승인을얻지못 함으로써 주식매수청구권을행사하는 것은 物的 會社인주식회사에있어서는人的會社와같은퇴 사제도가없기때문에주주로하여금그투하자본 을회수할수있도록보장하기위한것이다. 이와는달리영업양도또는합병등에반대하 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인정하는 것은 다 수파주주의이익과 소수파 주주의 이익을 조정 하기위한것이다. 그러므로결의에반대하여주 식매수청구권을행사하려는주주는결의가이루 어질 주주총회에앞서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회사 로 하여금의안의제출여부를재고토록하는한 편, 결의성립을위한대책을강구할수 있게하 기위한것이다. 그러나 소규모합병등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 구권은행사하지못한다(商527의3⑤, 36의10 등). 이렇게 함으로써 다수파 주주는 그들이 추진 하려고하는본래의계획을차질없이수행할수 있는반면, 소수파주주는그투하자본을공정한 가격으로회수할수있는것이다. 매수가액에관하여당사자간에협의가이루어 지지않을때에는당사자의청구에의하여법원 이결정한가액을매수가액으로한다. 다. 優先株式에대한最低配當率의定款規定 義務化 현행법은우선주식에대하여는정관으로최저 배당률을정하게함으로써우선주식의주주에대 한이익배당률을예견할수있게하였다(商344). 즉, 종전의실무관행은의결권없는우선주식 의경우「이익배당에관하여보통주식보다1% 더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률 이결정되면우선주식에대하여는여기에1% 더 近年에改正된會社法과商業登記實務( 1 ) 대한법무사협회1 3 ’

얹어서배당하여왔던것이나, 현행법은「우선주 식에 대하여는최저 몇 %의이익배당을우선적 으로한다」는뜻을정관으로규정토록하였다. 다만, 현행법시행당시기발행의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종전의 관행에 따르도록 함으로써(商 附則4) 혼란을방지하고있다. 라. 授權株式數의增加限度철폐 종전에는「회사가발행할주식의총수를증가 하는경우에는발행주식총수의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수권주식수의 증가한도를 제한하고 있었다. 이것은거대한수권주식수를내세워일반공증 을 기망하거나이사회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설명되어왔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수권자본제도가도입된 지 도 이미 30여년이지나 이것이기업의체질화되 었으므로일시에거액의자금조달이필요한것우 에정관변경의절차를수차례반복하거나주주총 회의결의를조건부로해야하는번거로움을피하 고명실공히수권자본제도에의한자금조달의기 동성과탄력성을보장하기위하여이수권주식수 의증가한도를철폐한것이다(商437 삭제개정). 다만, 회사의설립시에발행하는주식의총수 는수권주식수의4분의1 이상이어야하는점(商 288②)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회사의 설립시에 는 반사적으로수권주식수가발행주식수의4배 를초과하지않게된다. 마. 債權者異議제출기간및 株券提出기간단축統一 종전에는채권자이의제출기간은2월이상, 주 권제출기간은3월이상으로규정하였었다. 현재의 교통·통신사정으로 보아 이 기간은 지나치게길뿐만아니라, 회사의구성원이아닌 제3자인채권자에대한 이의제출기간은2월 이 상을 부여하면서도회사의 구성원에대한 주권 제출기간을 3월 이상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지적이있어왔었다. 여기서현행법은채권자의이의제출기간과주 주 등의 주권제출기간을 다같이 1월 이상으로 단축, 통일하였다(商232, 440, 527의5). 바. 株式의最低額面額引下·株式의 分割制度明文化 기업자금조달의편의와高額株의유통을촉진 한다는이유로주식의최저액면액을5,000원에 서 100원으로인하하였다. 주금액을 사회통념상최저의 화폐단위인100 원으로 인하한 것은 주금액을名目化하여장차 無額面株式制度를도입하기위한준비단계로보 는견해도있다. 또종전부터회사합병등의절차에서주가조 절을 위하여 실무상 이용되던 주식의 분할제도 를명문화하였다(商329, 329의2). 사. 株式買受選擇權制度도입 (1) 주식매수선택권이란일정한제3자가특정 회사의 주식을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매수할 수있는권리를말한다. 이것은기업에근무하는 우수한 인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일할수 있는동기를부여함으로써기업의경영 혁신을유도하고대외경쟁력을높이려는취지에 서 종전에는 상장회사에게만 인정되던 제도를 현행법이일반화한것으로이른바스톡옵션이라 는것이다. 현행법은회사의설립, 경영과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기여할수있는회사의이사또는피 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할 수 있는 것 으로규정하고있다(商340의2①). (2) 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방법에는 세가지가있다. 즉,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1 4 法務士4 월호 •••• ’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행 사가격으로회사의자기주식을교부하는방법과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가격과주식의 실제가격 과의 차액을 금전으로지급하거나회사의 자기 주식을양도하는방법이다(商340의2①). (3) 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하기위하여는 다음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즉, 첫째, 이에관한정관의규정이있어야하 며(商340의2①).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 야한다. (가) 일정한경우에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수있다는뜻 그러나 ①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 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가진주주, ②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③ 위 ①,②에게기한자의배우자및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는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하여서는아니 된다(商340의2②). (나)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로발행하거나 양도할주식의종류와 수 (다) 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을자의자격요건 (라)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기간 (마) 일정한경우이사회결의로주식매수선택권 을취소할수있다는뜻 둘째로, 이정관의규정에따라특정인에게주 식매수선택권을부여하기위하여는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있어야한다. 이것은주주의권익을 보호하기위한것이다. 이 주주총회의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한다(商340의3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을자의성명 (나) 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방법 (다)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가격과조정에 관한사항 (라)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기간 (마) 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은자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로 발행하거나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있는 때에는 회사 는 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 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계약서를작성한 다음 이를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기간종료시까지본 점에비치하고주주로하여금열람할수있게하 여야한다(商340의③④). 셋재로, 주식매수선택권은위 주주총회의 결 의일로부터2년이경과하여야행사할수있도록 해야 하며(商340의4①), 상속의 경우 외에는 주 식매수선택권은양도할수가없다(商340의4②). 넷째로, 주식매수선택권은위 주주총회의 결 의로 정한 주식수의 한도내에서 부여하여야 하 며 그 한도는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0을 초 과하여서는아니된다(商340의2③). (4)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에따라자기주식 을양도하거나퇴직하는이사, 감사또는피용자 의보유주식을양수할목적으로취득하는경우 에는자기주식취득제한을완화하여발행주식 총수의100분의10의범위내에서자기주식을취 득할수있게하였다(商341의2). (5) 주식매수선택권의등기 정관의주식매수선택권에관한규정은등기하 여야 한다. 원시정관에이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설립등기에, 정관변경에의하여이에관 한 규정을신설한때에는통산의변경등기기간 내에본점소재지에서위의정관규정사항을등기 하여야한다(商317②,④, 183). 다만, 주권상장법인은위 사항 중“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기간”을 등기하지 않을 수 있다 (등기예규제991호). 그것은 증권거래법상이 사항이 정관의 필요 적 기재사항이아니기때문이다. 신청서에는정 近年에改正된會社法과商業登記實務( 1 ) 대한법무사협회1 5 ’

관 또는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 부하여야한다. (6)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정관 과위주주총회의결의로정한바에따라신주를 발행하여교부하거나자기주식을교부하거나주 가의차액에해당하는금원을지급또는자기주 식을교부하여야한다(商340의2①).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에따라신주를발행하 는 경우에는매수가격을납입한때에주주가되 지만, 이익이나이자의배당에관하여는정관이 정하는바에따라주주가된營業年度의직전영 업연도말에주주가된 것으로볼 수 있으며, 주 주명부폐쇄기간중에주주가된 자는당해기간 중의 주주총회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商340의5). 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하려는자는 청구서 2 통을 회사에 제출하고신주의 매수가격의전액 을 청구서에기재된은행기타금융기관에납입 하여야한다(商340의5, 516의8①③). (7)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로인한 변경등기 (가) 등기사항및등기기간등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로인하여신주를발행 하게되면통상의신주발행의경우와같이발행 주식의 총수와 자본의 총액이 증가변경하게되 므로그변경등기를하여야한다. 이 변경등기에관하여는특칙이있다. 즉, 신 주의매수가격을납입한날이속하는달의말일 로부터 2주간내에본점소재지에서등기를 하여 야한다(商340의5, 351). 이 등기절차의 문제점은 후술하는 전환주식 등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에관한 것과 공통되므로거기에서지적한다. (나) 첨부서면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다음 서면을 첨부하 여야한다(등기예규제991호). ①신주인수청구서 ②주금의납입을맡은은행기타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관한증명서 1 6 法務士4 월호 전 계 원│협회 전문위원 전 계 원│ 한국등기법학회장 <다음호에계속> •••• ’

外國 登記온라인 實態 探索(1) ·瓚;.!• ......................................................... 머리맡 ―.영국 二.캐나다 三뉴질랜드 四호주 머리말 이 해외등기자료는 외국 등기소를 발로 찾아 다닌 것도 아니고, 이 방면에 태무한 텍스북이나 논문집을 참고한 것도 아니다. 다만 심플하게 컵 퓨터 화면을 대면하여 수많은 월드와이드 웹사 이트를 검색하고 찾아서 주제의 자료를 수집하 여 엮은것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다. 영 국과 기존 영연방소속인 식민지는 대륙법에 뿌 리 깊은 우리 민법이나 부동산물권과 상이하여 봉건 지주제 아래 부동산물권과 부동산이용권이 혼효하고 있어서 우리의 입장에서 용어의 용례 를이해하고 번역하는데부담김이 있다. 예를들 면 부동산(real estate)이 란 것도 부동산등기 소 를 Land Registry office라고 쓰고 있듯이 부동 산물권변동 공시절차가 구미에서는 토지와 건 물을 별개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건물을 토지의 부속 정착물로 취급하고 있다. IT혁명은 지구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수 초간에 초고속으로 E-mai l 등 정보를 송 • 수신 하고, 외국관청 서류나디지털도서관의 자료를 수시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본고에서 게기한 영 국, 개나다, 뉴질랜드 및 호주는우리보다 3, 4년 앞서 토지와 재산에 대한 전자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상용하고 있다. 유비쿼터스의 단어를 만들어 낸 1998년 마크 와이져는 ”가장 심오한 기술은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듯이 수기로 쓰이던 등기부는 없어져갔다. 우물안에 개구리 같이 우리것만 가지고 논의할 수가 없고 외국것 도참고하여 비교하는 것이 이 방변에 균형있는 발전이될것이다. -.영국 1. 토지등기 법 2002 토지등기법 2002는 2002년 2월 26국왕의 칙 서를 받아 성립되었다. 이 법은 종이로 된 시스 템으로부터 토지등기가 시작된 이래 근자 2, 3 년 이내에 전자시스템으로 변경되었다. 토지등 기법은 1925년에 입법되었으나 2002년 신속하 고 정확한 그리고 순수한 토지등기로 전환된 것 이다. 등기는 권원(Title)과 소유자의 책임에 대해서 매수인에게확실하게 정보를제공하게끔 되어였 다. 등기된 토지에 대한 재산권의 안전은 보다 나은방법에 의하여 보호되도록증전되였다. 예 를들면공유지에 대한권한 없는자의 무단점 대만법무사업외 1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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