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에는 변경처분권한을 가진 창립총회에 이를 제출토록규정하였던점을생각하면, 위법조항 이 입법의착오임을쉽사리간파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송무선례가위와같은이유를들어입 법의착오를합리화하는것은견강부회이며, 국 가사법기관의경유가주식회사설립절차의투명 성 내지객관성보장이라는발상은현행법의명 문의 규정에 어긋나는 생각일뿐만 아니라 자칫 권위주의적이라는오해를받을소지마저있다. 이와같은착오가하루빨리시정되어주식회 사설립절차의지연이해소되어야할것이다. 3. 設立登記事項변경 가. 株式讓渡制限에 관한 規定을 등기사항에 追加 나. 名義改書 代理人의 성명, 주소, 영업소를 商號및本店으로변경 명의개서대리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株式會社이어야하므로( 證去法8①), 그등기상 의표시를상호, 본점으로변경하였다. 다.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토록 규정한 경우 에는그규정을등기사항에追加 라. 監査委員會를설치한때에는감사위원회위 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등기사항에追加 <問題點(支店의登記事項과支店의設置또는 移轉의登記其間> 현행법 제317조 제3항에서는「③ 주식회사의 지점설치 및 이전시 지점소재지또는 신지점소 재지에서하는등기에있어서는제2항제1호, 제 4호, 제9호 및 제10호에 의한 사항을 등기하여 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런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란 「제28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 호에 게기한 사항」으로서“目的, 商號, 會社가 발행할 株式總數, 1株의 金額, 本店의 所在地, 會社가公告를하는方法”을가리킨다. 支店소재지에서는“資本의總額”을 등기하지 않으면서“회사가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을 등기사항으로규정하는 것은 무의미하 며불합리하다. 현행법은授權資本制度는이미企業의體質化 되었다는이유로 발행예정주식총수의증가한도 에 관한 종전의 제437조를 삭제개정하였지만, 이 법조의입법취지가거대한수권자본을내세 워 일반공중을기망하는것과理事會의전황을 방지하려는것이라고 설명되어 오던 논리를 생 각할때에이것은부당하다. 등기실무에있어서는商法에우선하여적용되 는“法人 등의 登記事項에관한 特例法(법률제 4053호)”의 규정에의하여이 규정에따라이것 이 등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입법체계상불합리 한규정이므로마땅히시정되어야할것이다. 한편, 本店또는支店의소재지管內에支店을 설치또는이전한경우의지점의등기사항및등 기기간과그외의지역에지점을설치또는이전 한 경우의그것을달리정하는것이필연적이고 합리적이다. 즉, 本, 支店의소재지관내에지점을설치하 거나이전할경우에는이미본점또는지점의등 기부가 개설되어 있으므로,“설치 또는 이전한 지점의소재지와설치연월일또는이전연월일” 만을 등기하면족한 것이지만, 그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거나이전한 경우에는 새로이 등 기부를 개설하여야하므로 지점의 등기사항전 부를등기하지않을수가없다. 즉, 종전법 제181조는「① 생략 ② 회사의 성 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 에서는2주간내에그지점소재지와설치연월일 을 등기하고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전조에게기한사항(필자주: 설립등기사항)을등 기하여야하며, 다른지점이있는경우에는그 지점소재지에서동기간 내에 신설지점소재지와 설치연월일을등기하여야한다. ③회사가본점 1 0 法務士4 월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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