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에관하여본점소재지에서의등기기간과지 점소재지에서의등기기간에차등을없애버린현 행법의 규정은 합리성이결여된 입법의 착오라 아니할수없다. 이문제점은각종會社의등기에공통되는것이 지만, 이해의편의를위하여문제점이가장많은 株式會社의登記관련규정에포함시켜지적하였다. 4. 株式에관한사항변경 가. 株式讓渡制限에관한規定신설 자본단체인주식회사에있어서는주식의양도 성을부정할수가없다. 그래서종전에는주식양 도의 절대적인 자유를 인정하여 정관으로서도 이를 금지하거나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었 다. 그러나株主상호간의신뢰관계를중시하는 소규모 가족회사 내지 폐쇄회사에 있어서는 회 사 운영상바람직하지않은자가주주로참여하 는것을원하지않는경우도있다. 여기서현행법은원칙적으로주식은타인에게 양도할수있는것이지만, 회사는정관으로주식 의양도에관하여理事會의승인을얻도록할수 있게함으로써회사운영상바람직하지않은자 가주주로참여하는것을배제할수있게하였다 (商335①②). 그러나 상장회사는 이 주식양도제한을할 수 없다할것이다. 이 주식양도제한에 관한 규정은 정관으로 정 하여야한다. 그정관은원시정관이든변경정관 이든상관이없다. 또 이 양도승인기관은이사회로 하여야지 대 표이사나주주총회로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이사가1인인회사는이사회가없으므로양도승 인기관을주주총회로정하여야한다(商383④).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는것이 허용되지아니 함은물론이다. 이 양도제한은모든 경우를 막론하든 특정한 경우에관한것이든상관이없다. 예를들면,「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함에는이사회의 승인을 얻 어야한다」고정하거나,「이회사의주식을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함에는이사회의 승인을 얻 어야한다」,「이회사의주식을양도함에는이사 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그러나이 회사의주 주 또는 종업원에게양도함에는그러하지 아니 하다」,「이 회사의주식을외국인에게양도함에 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정하는 것과같다. 이주식양도제한규정이있는때에는 이를 등기하여야하며, 주식청약서, 주권, 신주 인수권증서, 전환사채등의청약서나債券등에 도이를기재하여야한다. <問題點(주식양도제한규정의신설에 따른 변 경등기기간) > 주식은양도할수 있는것이지만회사는정관 으로주식의양도에관하여이사회의승인을얻 을 것으로 정할 수 있다(商335①). 이 정관의 규 정은원시정관으로정하든변경정관으로정하든 가리지않는다. 원시정관에 이 주식양도제한에 관한 규정을 둔때에는주식의투자자는미리그내용을숙지 하고주식을취득한것이므로문제될것이없다. 그러나 이 주식양도제한에관한 규정이 없던 회사가중도에이 규정을신설한경우에는주주 뿐만아니라잠재적인주주라고할수있는전환 사채권자등그회사의주식을취득할권리를가 진자에게중대한영향을미친다. 즉, 주식의투자자는투하자본이어느정도동 결되고주주의이동이쉽지않게된다. 또잠재 적인주주라고할수있는전환사채권자등은이 정관의변경에관하여자기의의사를표시할기 회를박탈당한채불측의손해를입게된다. 또한편, 이주식양도제한규정은주권에기재 하여야할사항이므로(商356), 정관의변경에의 하여이 규정을신설한때에는유통중인종전의 주권을회수하고이 규정이기재된주권을주주 1 2 法務士4 월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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