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행 사가격으로회사의자기주식을교부하는방법과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가격과주식의 실제가격 과의 차액을 금전으로지급하거나회사의 자기 주식을양도하는방법이다(商340의2①). (3) 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하기위하여는 다음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즉, 첫째, 이에관한정관의규정이있어야하 며(商340의2①).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 야한다. (가) 일정한경우에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수있다는뜻 그러나 ①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 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가진주주, ②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③ 위 ①,②에게기한자의배우자및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는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하여서는아니 된다(商340의2②). (나)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로발행하거나 양도할주식의종류와 수 (다) 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을자의자격요건 (라)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기간 (마) 일정한경우이사회결의로주식매수선택권 을취소할수있다는뜻 둘째로, 이정관의규정에따라특정인에게주 식매수선택권을부여하기위하여는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있어야한다. 이것은주주의권익을 보호하기위한것이다. 이 주주총회의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한다(商340의3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을자의성명 (나) 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방법 (다)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가격과조정에 관한사항 (라)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기간 (마) 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은자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로 발행하거나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있는 때에는 회사 는 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 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계약서를작성한 다음 이를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기간종료시까지본 점에비치하고주주로하여금열람할수있게하 여야한다(商340의③④). 셋재로, 주식매수선택권은위 주주총회의 결 의일로부터2년이경과하여야행사할수있도록 해야 하며(商340의4①), 상속의 경우 외에는 주 식매수선택권은양도할수가없다(商340의4②). 넷째로, 주식매수선택권은위 주주총회의 결 의로 정한 주식수의 한도내에서 부여하여야 하 며 그 한도는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0을 초 과하여서는아니된다(商340의2③). (4)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에따라자기주식 을양도하거나퇴직하는이사, 감사또는피용자 의보유주식을양수할목적으로취득하는경우 에는자기주식취득제한을완화하여발행주식 총수의100분의10의범위내에서자기주식을취 득할수있게하였다(商341의2). (5) 주식매수선택권의등기 정관의주식매수선택권에관한규정은등기하 여야 한다. 원시정관에이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설립등기에, 정관변경에의하여이에관 한 규정을신설한때에는통산의변경등기기간 내에본점소재지에서위의정관규정사항을등기 하여야한다(商317②,④, 183). 다만, 주권상장법인은위 사항 중“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기간”을 등기하지 않을 수 있다 (등기예규제991호). 그것은 증권거래법상이 사항이 정관의 필요 적 기재사항이아니기때문이다. 신청서에는정 近年에改正된會社法과商業登記實務( 1 ) 대한법무사협회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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