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관 또는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 부하여야한다. (6)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정관 과위주주총회의결의로정한바에따라신주를 발행하여교부하거나자기주식을교부하거나주 가의차액에해당하는금원을지급또는자기주 식을교부하여야한다(商340의2①).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에따라신주를발행하 는 경우에는매수가격을납입한때에주주가되 지만, 이익이나이자의배당에관하여는정관이 정하는바에따라주주가된營業年度의직전영 업연도말에주주가된 것으로볼 수 있으며, 주 주명부폐쇄기간중에주주가된 자는당해기간 중의 주주총회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商340의5). 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하려는자는 청구서 2 통을 회사에 제출하고신주의 매수가격의전액 을 청구서에기재된은행기타금융기관에납입 하여야한다(商340의5, 516의8①③). (7)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로인한 변경등기 (가) 등기사항및등기기간등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로인하여신주를발행 하게되면통상의신주발행의경우와같이발행 주식의 총수와 자본의 총액이 증가변경하게되 므로그변경등기를하여야한다. 이 변경등기에관하여는특칙이있다. 즉, 신 주의매수가격을납입한날이속하는달의말일 로부터 2주간내에본점소재지에서등기를 하여 야한다(商340의5, 351). 이 등기절차의 문제점은 후술하는 전환주식 등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에관한 것과 공통되므로거기에서지적한다. (나) 첨부서면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다음 서면을 첨부하 여야한다(등기예규제991호). ①신주인수청구서 ②주금의납입을맡은은행기타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관한증명서 1 6 法務士4 월호 전 계 원│협회 전문위원 전 계 원│ 한국등기법학회장 <다음호에계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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