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心 •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代位行使透t 수 있는지 여부 法律相談 (( 二 )처분할수 있다 )처분할수 없다 채무자가 판결에 으|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 0 )신청할수 있다 ( )신청할수 없다 이유 _ 재 권자는 채무자의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등기의무자와 공동으 로 등기신청하거나 판결에 의하여 단독신청할 수 있고,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2005. 12. 23 부동산등기괴크rn17, 2319 회답). 고것은 재권자는 자기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신청권을 대위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404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등기 예규 제1019호). O 재외국민(在外國民)의 외국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 에 의한 처분條;分) 가부 재외국민이 외국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우리 나라 재외공관에서 확인을 받아 국내 부 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가? 이유_ 재외동포(在外同胞라도 귀화한 자는 「외국인」이므로 외국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 명이나 외국관공서가 확인한 본인 서명으로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으나, 귀화하지 않 은 재외국인은「우리 국민」이므로 우리나라에 서 발급한 인감증명으로 국내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등기예규 776). 다만, 공탁사건은 의국관공서가 발행한 인 감증명을 첨부할 수 있고, 이 때의 위임장에 거주국 주재 한국 재의공관의 공증(확언을 받 으면 된다(행정예규제603조, 2005. 7. 22, 공 탁법인과―325 희답). O 실체관계(實體關係)OIi 부합(符合活柱는 등기의 말소(妹消) 여부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축은 사람으로부터 넘 어 왔으나,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실소유자인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는가? (( )말소된다 )말소되지 않는다 대만법무 사업21 23 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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