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이유 _ 등기는 비록 그 대앙덴밝菜)과 과정(過 程)이 달라도 ‘현재의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 하면 공시 의 목적 을 달성 되므로 “유효(有交文)" 하다(대법원 1955. 1. 24. 선고 4287민상200 판결). 따라서 사자例;者)의 인감을위조하거냐 법원 을 속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일단 경료된 등기라도 형사상의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 상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기 때문이다(대 법원 1962. 3. 29. 선고 4294민상1338 판결). 0 가계약금(假契約金)의 반환(返還) 여부 가계약금을 준 상태에서 매수인이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 매도인은 가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하는가? ( 0 ) 가계약금을반환해 주어야한다. ( ) 가계약금을 반환해줄 필요가없다. 이유 _ 가계약(假契約達: 정식 계약을 체결하 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매수인이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가계약금은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6266 판결). 다만,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명시적으로 표 시한 경우에는, 본계약체결에 협력할 의무가 있어 계약체결상의과실책임을물을수있다 (민법 제535조). I 24 法務士 4 일모 O 등기부상 면적의 취득諏得) 여부 매수인의 지적도상 면적의 등기부상 면적으로 경매받은 매수인이 지적도 으| 경계에 따라 측량한 결과 실제 면적이 그 보다 넓은 경우, 넓은 면적의 토지의 소유권 을 취득하는가? ( 0 ) 넓은 면적의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 ( ) 넓은 면적의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지못한다 이유 _ 물권의 객체인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 이지, ‘등기부의 표제부’ 나 ‘토지 대장 • 임야대장’ 에 등재된면적이 아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실제 면적의 토지의 소유 권을 취득한 것이고, 매각 부동산인 토지와 등 기된 토지사이에 동일성이 없어 경매가 무효 라거냐, 등기부상 면적이 실제 면적에서 차지 하는 비율만큼의 지분만 경매되었다고 볼 수 는 없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다 1691 판결). 0 분양증도금지체 증 입주예정일 도래시의 지체책임傾洞濱任)유무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한 경우에 매수인은 입주예정일 이후에도 중도 금으| 연체이자를 계속 물어야 하는가? ) 연체이자를물어야 한다 0 ) 연체이자를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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