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이유 _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와 매도인 의 입주를 가능하계 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 (同時履行關係J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입주예 정일 이후의 중도금연체이자는 물 필요가 없 다(대 법 원 1998 . 2. 10. 선고 96다7793 판결 , 1999. 7. 9. 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 반대로 매수인이 중도금을 완납하면, 그 때 부러 매도인이 지체책임을 진다. O 공탁한 계약금 • 중도금의 출급과 합의해제 (合意解除) 여부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주장하여 공탁한 계약금 과 중도금을 매수인이 출급한 경우, 매매계약 은 합의해제 되었는가? ( 0 )합의해제 되었다 ( )합의해제되지 않았다 이유 _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을뿐만아니라목시적으로도할수 있다.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 경과 후 계약해제 를주장하여 한공틱따供託)은 ‘청약’이고, 매수 인이 아무런 이의없이 한 출급(出給)은 ‘승낙’ 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대전지방법원 2005. 9. 9. 선고 2004가합1063 판결). 0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계약해제(契約解除) 여부 매수인은 ‘주된 채무’ 는 아니지만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부수적 채무’ 의 불 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 0 )해제할수 있다 ( )해제할수 없다 이유 _ 당사자 일방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 여 그 이행을 최고({崔告)하고 그 기간 내에 이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4조). 그러나 주된 채무’가 아니고 ‘부수적인 채 무’ 를 불이행하여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내용이 되지 않는한 계약을해제할수 없다(대 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 53705, 53712 판결). 0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와 계약금의 귀속(歸屬) 여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였음에 도 불 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매 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계약금은 매도 인에게 당연히 귀속되는가? (( )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대만법무 사업21 25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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