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_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계약이 처 음부터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인 상 태로「원상희복(原狀回復)」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도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언은· 날로부터 이 자를 가산함)을 모두 매수인에게 반환한다(민 법 제548조). 다만, 매도인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損害暗間」을 청구하여, 계약금반환 재권과 상계 (相計)할 수 있다(민법 제492조, 제551조). 0 일부 전세권자의 경매신청 側沮賣由i靑) 여부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반 환받기 위하여 건물 1동 전부에 대하여 경매 를 신청할 수있는가? (( ) 경매를신청할수 있다 ) 경매를신청할수 없다 이유 _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전세 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한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권이 없을 뿐만 아니 라, 1물 1권주의의 원칙상 건물의 일부에 대하 여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대법원 1992. 3. 10. 자 91마256, 257 결정). 그러나 다론 재권자의 경매신청 에 의하여 배당을 받을 때에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다(민법 제303조). O 전유부분에 대한 전세권의 대지사용권에 대한 효력微力)유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 물부분에 대하여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도 대지사용권으| 매각대금에 대하여도 배당받을 수 있는가? 。 ) 배당받을수 있다 ) 배당받을수 없다 이유 _ 집합건물의 「전유부분(專有部分)」에 설정된 저당권 • 전세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 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종(從)된 권리’ 인 「대지사용권(堡地使用權)」에도 미친다(민법 제358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 12722 판결(저당권), 2002.6. 14. 선고 2001 다68389 판결(전세권)} . 따라서 전세권자는 대지사용권의 매각대금 에서도배당받는다.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신청된 이중경매(二重競賣) 의 배당個當) 여부 이중경매신청이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이루어 진 경우에도, 이중경매신청 이 배당요구의 효 력이 있는가? ( )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다 ( O ) 배당요구의 효력이 없다 이유 _ 이중경매신청이 있으면 경매개시결 정을 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하나, 「배 I 26 法務士 4 일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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