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당요구의 종기」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배당요 구의 효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 다만, 먼저 사건이 취하 또는 취소되어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전행하계 된 때에는「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이 정한다 (동법 제87조). • 저당권자의 건축공사증지청구권健廣江工事中止 請求權)유무 대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그 대지상에 건립되 는 건물신축공사의 중지를 구할 수 있는가? ( 0 )중지를 구할수 있다 ( )중지를구할수 없다 이유 _ 나대지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자는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으나 피담 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저당실행이 예 상되는 상황이면 교환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 하여 건물신축공사의 중지를 구할 수 있다(대 법원 2006. 1. 27. 선고 2006다58454 판결). 그것은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 사이기 때문이디{민법 제214조, 제370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確定時期)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 으| 피담보채권액은 경매신청시에 확정되는가? (( ) 경매신청시에 확정된다 ) 경매신청시에 확정되지 않는다 이유 _ 근저당권자 자선이 경매신청한 경우 에는,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재권은 ‘경매신청 시’ 에 확정된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 다26104, 26111 판결). 고러나 다른 재권자가 경매신청 한 경우에 는,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그 근저당권 이 소멸하는 때, 즉 빼수인이 매각대금을 완 납한 때 에 확정된디{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배당個溫) 여부 채무자와 근저당설정자가 동일하고 후순위권 자도 없는 경우에, 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을 초과하는 금액도 배당받을 수 있는가? ( 0 )배당받을수 있다 ( )배당받을수없다 이유 _ 물상보증인이냐 제3취득자, 후순위 채권자도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의 최고액을 초과하는 매각대금은 근저당설정지에게 반환 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다만, 경매 신청이나 채권계산서의 제출이 있는 것만으로 는 안되고, 초과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배당요 구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28216 판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책임의 한도’ 가 아니고, 후순위담보권자나 제3취득자에 대한 ‘우선변재권의 한도’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2 . 5. 2 6. 선고 92다1896 판결). 대만법무 사업21 27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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