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 후순우1근저당권자의 선순위근저당권의 소멸청구(消滅請求) 가부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선순위근저당권자에게 담 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선순위근저당권의 소멸 을 청구할 수있는가? (( )청구할수 있다 )청구할수없다 이유 _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취득한 「제3취득자」는 변제기 후 에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 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64조). 후순위근저당권자는 이해관계 있는 계3자로 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선순위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재무를 변제할 수 있어도, 선순 위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 득자」는 아니 다(대법 원 2006. 1. 26. 선고 2005다17341 판결). • 채권신고없는 가등기의 청구권가등기(i靑求權 假登記) 여부 법원으군부터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최고서」를 받은 가등기권리자가 권리신고를 하지 않을 때 에는, 순위보전을 위한 청구권가등기로 보는가? 를선고하도록 최고서를 보내고, 권리신고가 없 으면 일단 순위보전을 위한 「청구권가등기」로 본다. 청구권가등기는, (1) 최선순위는 매수인이 인 쥐引受)하고, (2) 후순위는 배당없이 말소(株消) 된다(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借寸抗) 여부 매수인은 경매개시결정 의 등기기입 후에 공사 대금채권자가 점유를 개시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 0 ) 유치권자에게 대항할수 있다 ( ) 유치권자에게 대항할수 없다 이유 _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 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 임이 있으나(민사 집행법 제91조 제5항),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기 입 후에 취득한 유치권자에게는 변제할 책 임이 없다. 그것은 유치권이 압류의 처분금지효(處分禁 止交女)에 저촉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 다22688 판결). ( 0 ) 청구권가등기로 본다 ( )담보가등기로본다 이유 _ 경매개시결정을 한 법원은 가등기권 리지에게 「담보가등기」인지여부, 담보가등기 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 원인 및 액수 I 28 法務士 4 일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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