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는 소액보증금의 배당個: 當)한도 서울 소재 주택에, (1) 저당은 1991. 2. 2 갑 이 4,000만원, 2001. 10. 10. 을이 5,000만 원, (2) 보증금은 1998. 6. 6. 병은 2,500만 원, 정은 3,500만원인대 매각대금 6,700만 원을 안분배당설에 으|한 병?정으| 배당액은? 。 ) 병은 1,500원, 정은 1,200만원 각 배당받는다 ) 병 • 정 각 1,350만원씩 배당받는다. 이유 _ 1순위 병의 소액보증금 1,200만원, 2 순위 갑 4,000만원을 각 배당하고 납은 1,500 만원을 병의 400만원과 정의 1,600만원의 비율 로 안분하면 병은 300만원, 정은 1,200만원이 각 배당되어, 결국 병은 1,500만원, 정은 1,200 만원을 각 배당받는다(안분배당설). 다만, 계한배당설에 의하면, 배당순위가 같으 면 평등배당하여, 1순위 병이 1,200만원이 달할 때까지 정에게 우선 1,200만원을 배당하고 납은 잔액 300만원을 다시 병과 정 의 1'OO0만원에 미 달하는 각 400만원의 비율대로 안분배당하면, 결국 병과정은각1,350만원씩 배당받는다. • 법인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健i用) 여부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어匠 건물을 인도받고, 사 업자등록을 신청하며,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 자를 받으면 상가간물임대치보호법으| 보호대상 이 되는가? ( 0 )보호대상이 된다 (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유 _ 임차인이 법인(法人)인 경우에, (1) 「주 택 임 대차보호법표~, 주민등록을 할 수 없으므 로 그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나(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 (2)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등록신청을 인정하고 있으므 로 그적용대상이 된다(법인세법 제111조). 따라서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 상이 되지 않으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상 태 | 법무사(울산회) 대만법무 사업21 29 I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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