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1------- _____________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저17892호/2006년 3월 24일 공포) 재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자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희생절차 • 파산절차 도는 개인희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 법은 2006년 4월 1일부러 시행한다. -_O F/ x OTT f H ( 法務士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저17895호/2006년 3월 24일 공포) 法務士法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명 ‘‘法務士法"을 ‘‘법무사법”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CD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법률의 개정) 법률제7428호재무자희생 및파산에 관한법률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43항을다음과 같이 한다. (43)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자”로 한다. I 30 ;m±4멀포 부 칙 圈 。 은 받 등 을 고 썬 人」 따 回 우 鷹 卜 윤固임 내獅것 0 1 과는 주정모 IOf 」- _ O 및호루 르 「 생도 臣1의 O匡르fL 。정모 ""국x '받 는 률있루 『 처 tHI에 0 만璃 한 각」할밈 때맹 齡 A」핼 등 파개고 는-_o 및또는 상차또 tg 禪 x호 핼 무처 재떨취 人」로 ·파으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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