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_____________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400호/ 2006년 3월 23일 공포) 〈조문생략〉 동법게서 위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호12-1 운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 및 이행강제금 부파 취득하는 요건을 완호后f는 등 현행 제도의 ·주요내용 갸 제1종XF단위거법구역에서 건펴율 등 완화 적용 대싱의 확대(영 제46조 제1항) (1) 제1종자구단위겨固구역게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건펴뮬 •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호固여 주고 있는바, 학교 등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제1종지구단위겨固구역게서 공공시설 외에도 학교와 특별시 • 광역시 • 도의 도人1711획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의 부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등을 완호固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기반시설의 확충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게서의 토X분할에 대한 개빌행위허가의 기준(영 저51조제5호 및 별표 1 제2호라목) (1) 종전게는 도시지역에서만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법률에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부동산을 대상으 로 한 투기 및 분양 사가를 방지하기 위히여 도시지역외의 지역게서의 토자분할도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합에 따라 그 허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자격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어因 토자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토자분할의 면적:Pl 「건축법」 에 따른 분할쩌|한면적 이상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L圓 해당하는 지역 중 토쟈PII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Ef.:i!. 판딘되는 지역으로서 건 설교통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지역 안어因의 토자분할이 아냐겨야 하며 토지분할의 목작기 관계 법랭차| 따라 제호되 지 아나하여야 토지분할을 허가하도록 합 (3)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게서 토자분할을 통한 투기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댜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XPI 대체토지 취득요건의 완화(영 제119조제1항저12호 후단 및 저12항제1호) (1)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어因 공익사업용으로 협의강도 또는 수용된 토지게 대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01 지Lt~|게 제힌되어 있어 대체토지 수요의 일人固 집중게 따른 토지의 부족과 주변지역의 토지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문 제가있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사업21 3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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