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I I I I I I I I I I -----------~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 ! (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어因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의 대처토지 취득허용기간을 1년어林1 3년으 로 연장하고, 농업인 등이 공익사업으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농지게 대한 대체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 지로부터 농지까지의 거라를 종전게는 60킬로미터 이내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80킬로미터 0|내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농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 (3) 대체토지의 수요 집중에 따른 토지의 부족이나 주변지역의 지가상승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 되는 토지소유자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랴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사항 등에 대한신고 포상금(영 저h24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토지거래계익허가 위반사항 등에 대한 신고 포산금의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2) 토지거래계악허가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1건당 5()OJ-원으로 하고, 토지거래계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곁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검시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곁장기 있는 때에 포상금 을지급하도록함 먀 토xp|용의무 위빈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액영 저"24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토지기용의무 위반자에 대히여 부고后f는 이행강제금을 토지 취득가액의 1(X)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2)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내로 아용하지 아L固고 방치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X)분의 1CX>l| 상당하는 금액익 이행강제금을 부고固도록 하는 등 이용의무의 위반행위별로 토지취득가액의 1(X)분의 5 내지 1(X)분의 10의 부고을로 차등화하여 부고固도록 함 뱌 준공업지역어因 노인복지주텍게 대한 건축제한의 강홰 별표14 제1호U匡· 및 제2호U匡) (1) 노안복지주택은 공동주텍으로 이용되고 있으먼서도 준공업자역에서 공동주텍보다 설치가 쉬워 형평성에 문저마 있을 뿐만 아니라 노안복지주택이 준공업자격에 과도하게 설치되면 산업기반의 잠식으로 생산기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저마 있음 (2) 노인복지주텍을 도人1711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변경하여 규저를 강호밤. (3) 준공업지역의 산업적 기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 령 제19422호/ 2006년 3월 29일 공포) 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 J 〈조문생략〉 I 32 法務士 4 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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