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갸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엉 제쯔척 법원의 지휘를 받아 채무자 회생 및 파신절차 업무를 수행하기 위히여 지방법원거| 설치하는 관리위원회의 일부 관라위원의 자격을 대통렁렁차| 위밑밤에 따라 도신처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 이상근무한경력이 있는자를관라위원으로위촉할 수있도록 함 나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보충영 저B조)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히여 회생절차 개사신청 또는 파산신청tJ I 있은 후 주요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 기능 의 일부를 대통령령게 위임함에 따라 관라위원회의 회생계확안 및 변저因l.gf>J- 심AfA| 의견 제시 회생절차 종결 및 회생절차 폐지게 대한 의견 제시 등을 동 협으'21의 기능으로 규정합. 댜 부안권의 대상이 확대되는 특수판겨민의 범위(영 제4조 (1) 파산관재긴은 채무자가 파신신청 후에 파소떼권자를 해하는 행우唱 한 경우에 그 이악을 받은 자가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 때어는 그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과겨틴은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2)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게 의하여 생겨膳 유쟈하거나 생겨磨 함께 하는 자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특수관겨Pil 있는 자와 합하여 1(X)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 인으로함 (3) 본인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본인게게 1(X)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개인 • 그와 득 수관계에 있는 자 • 법인 그 밖의 단체 및 그 임원 등을 특수관겨틴으로 함 랴 법 적용의 예와가 되는 지급결저쩌됴.(영 저6조) (1) 대통령렁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한 지급결저!Aj|도의 찹갸자에 대히여는 회생 및 파산절처가 개人턴 경우 에도 지급결저回 완결을 우1히여 그 참가자에 관련된 지급 그 밖의 곁저Pil 란히여는 취신一f 부인 등을 할 수 없고 그 운영 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결제 등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2) 한국은행총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운영기관은 지급결저k1|도의 운영규착을 보유하고, 참기자간 원호伏땅의 이처는 한국 은행게 개설되어 있는 원호당조料|금겨쩝을 통하여 시행하도록 합 먀 파신재'i:..IOtl서 면저띠는 재신영 제16조재홍) 서만들의 주가생활의 안정을 위히여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가용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약·텍임대 `뚜납에 의繼 보2£1는 소액보증금은 파소t,HEIOI|서 면저贈 수 있도록 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 사업21 3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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