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1------- 교튠 _____________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07호/ 2006년 3월 28일 공포) 일부개정령 〈조문생략〉 87E 3-o_ `OIE g~ _ 70 ( f.주요내용 갸 토xp1a1\l1|약허가내용의 인터넷 흡퍼l0|지 게재(저t22조저t2항 신설) (1) 토지거래계약허가에 관한 위빈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일반인이 쉽게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 토지의 허갸사항 을알수있는방안을 마련할필요가 있음 (2)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이용목적을 시 • 군 또 는자처구의 인터넷홈퍼p|지PII 게자固도록 합 나 토X듀|득을 위한 사전거주요건 강홰제23조재호가목 및 제2호L~ (1)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농업 등을 영위하기 위히여 토자를 취득하려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당 토자가 소재하 는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에 6월 이상 거주하도록 하고 있의一f, 이 기건이 너무 짧아 실수요 목적cPI 아닌 자들의 투 기적 거레를 효율적으로 차딘하지 못하는 문저마 있음 (2) 사전거주기간을 6일 이상에서 1 년 이상으로 변경합 ` (3) 사전거주요건을 강호법으로써 투가적 거레를 방지하고 실수요 목적의 토지 취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I 34 ;m±4멀포 제모 !1□人 人0의 포우 경 고 신는 寧 솔 도취 뿌層 맹 호 人 8國 임 3역것 8P는 허冷 포 아 「뿌 공m. 7고선 屈_ 臣x7 토을 :回 璃 露며 탸+ 7일 福 繼 단 법°F L 정LI O 운 개업 의 二 률區 법-_ 0 저 떤정행 고」물현 |屯등 靈 尸 u 요后 OT T 및필頃 O획_ 정계 g 璋 개卓 QI 辛 ·딱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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