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_____________ ►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001호/2006년 3월 23일 공포) 민사소송동인지규칙 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명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물건 등의 가액)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가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 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한다. ®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은 건물로 한다)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 액으로한다. ® 선박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 • 항공기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희원권 • 콘도미니엄회원 권 • 종합계육시설이용회원권 기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것의 가액은 그 시가표준액으로한다. @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으로 하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 권의 가액은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으로한다. @유가증권 이외의 증서의 가액은 200,000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제9조제3항’'을 “제9조제4항"으로 하고, ‘제9조제4항’'을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1조 중 "민사소송동인지법’’을 ‘‘「민사소송 등 인지법」”으로 하고, 제8조제3항제2문 중 "민사 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하며, 제12조제10호 중 ‘‘민사소송규칙’’을 ”「민사소송규칙」"으 로 하며, 제12조제10호 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하고, 제14조 중 ‘민법’'을 ”「민 법」”으로 하며 제16조 각 호외의 부분 중 "민사집행법’'을 ”「민사집행법」”으로, 제27조제3항 단 서 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민사조정법’'을 ”「민사조정법」”으로 하며, 제29조 제5항 중 ‘송달료규칙'’을 ”「송달료규칙」"으로 하고, 제33조제3항 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 송법」”으로 하며, 제34조 중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으로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 사업21 3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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