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I I I I I I I I I I -----------~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7 7 1 x_ _ KOrAl5 ( ·주요내용 갸 토X回 가액 산정저B조제1힝) 개정 「지방세법g|서는 적용비율30'/o) 을 페자하였으나, 관할변동, 인자객의 증가를 방자하기 위해 30'lo의 할안율을 그대로 유X합 변경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갸게 관한 법률』을 반영 나 시기표준객에 의한 건물의 가액 산정제9조저2항) 개정 「지방세법」 제111조는 건물을 주텍과 주택 이외의 건축물로 구분하고 주텍은 「부동산기격공시 및 감정평7IOJ| 관한 법 률」에 의하여 건축물의 가격과 그 대지익 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종래와 마친가지로 시가표준액 으로 산정하도록 개정되었는바, 물건가액 산정을 위해 건물을 주텍과 주택 이외의 건축물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점 주텍게 는 주택과 대지의 가격이 합신되어 주택 중 건물만의 소송게서 소송대싱이 아닌 대지의 가격게 대히여도 인자를 첨부하여 야 하는 접 접수 실무게서 주택파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구분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건물을 주텍파 주택이외의 건축 물로 구분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도록 합 다만 물건가액의 상승으로 인한 판할변동, 인자객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시가표준액에 30'k의 할언율을 곱하도록 함 다 선박 등의 가액 사정제9조저B항) 건물에 관한 규정을 透廷으로 신설하므로, 건물부분을 삭저함 「지방서1법」 상의 용어인 지가표준액 ’’을 사용 랴 유가증권 및 유가증권 이외의 증서의 가액 산정제12조저12르) 유가증권의 가액거| 관한 규정기 저B조저B항어囚 저H항으로, 유가증권 이외의 증서의 가액계 관한규정3| 제9조저H항에서 제5항으로 각 변경되했간구무 이를 반영합 먀부칙 人햄令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인지환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함 I 36 ;m±4멀포 부 칙 터번 부| 5펙° 1내 奭1 匠 回처 麥대 H로 f률 조법 1 1固」 저 고 」 閩 洞 細琴 rA갑 由및 釋 학 露 을5요 巴; 7緊하 르 건F《『 广i 도瞬 힘법내 %甲 」 釋 人 」 고」 7 율訓그 o「l’ L_7 己 7평따 으의에 門『I驛 물토人 回및터 , 1 0| 부 위人4 居1유율71 O距0 정7고2 개표 무 핵 n』-_ O ·종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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