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002호/2006년 3월 23일 공포) 〈조문생략〉 (亡:巴;’ :~~':파4면」시;~:어서:~:~~:::二『:늄二1l::;관人~::」二尸 ✓.주요내용 갸 모든 도신절치에서 “전자통신매체인터넷)”를 이용하여 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고비용을 절감하도록 합(Aj|6조) 나 도신절처의 진행) | 현저하게 지연틸 우려가 있거나 회생절치의 개시 당시 주식회시인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고后f는 때로서 송달을 받을 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송달을 공고로 갈음하게 하여 절치의 신속을 도모함(제7조) 다 관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관라위원의 신분보장 및 보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됨제13조 내지 제33조) 라 채권자협의회의 구섭 대표채권자, 회의 및 의결 의견의 송부와 통지 자료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둠(저B4조 내지 저回조) 마 채권자협의회가 그 활동을 위히여 채무자의 부담으로 변호사, 법무법인, 회겨µt 회겨법인 등 전문가를 선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협의회의 기능을 실질화함(저f1.2조) 바 관리인이 호쌩기업의 영겁 또는 시업의 앙도 등의 절차를 진행힘에 있어서 매각주간사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싱태를 실사할 법인 또는 우선합상L胎j자 등을 선정하는 ITIIOII는 채권지협의회의 의견을 묻는 등 공정하게 절차를 잔행하도록 효K,1;i149조) 사 인수희망자가 회생 기업익 관리인어1711 영업 및 사업게 관한 필요한 정보 • 자료의 제공을 청구할 경우의 절처에 관하여 규 정효(저50조) 아 일사적 유동성위기에 빠졌거나 회생가망성이 높은 기업 등의 경우 저B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기존 경영자를 관 리인으로 간주하도록 형제51조) 자 파신절처와 개인회생절차어林1도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을 취득한 자는 신고기간 경과 후 또는 채권확정 후 신고 명의클 변경할 수 있도록 형제万조 및 제83조) 차 개인회생절차어囚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경우 채무자 및 알고있는 개인회생채궈낮에게 채권자목록 등을 송달하도록 하고 다만 목록의 수정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가 없거나 불리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의 의서에 반하지 아L~다 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송달하지 않도록 하여 불필요한 업무를 간소화 합(저B1조) 카 외국도산절차와 국Ltl5=.신절차가 병행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국내도신절차 개시 후 외국도산절차 또는 채무자의 국외재 산으로부터 변저받은 경우에는 국내도산절차어囚는 같은 조 및 순우~I 속하는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비율의 변저믈 받을 때까지 국내도산절처어囚 배당 또는 변저받지 못동티{법 제642좌, 절大쩍 측면게서 변저받기 전의 채권 전부로써 국내도 \ 潤問는 찹개갈 수 있도록 하되 다만 변저받은 채권객에 란히여는 의걸권을 행시하지 못하도록 함(저印7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 사업21 3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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