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006호/2006년 3월 23일 공포) 상업등기 처 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정리회사”를 "「재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의 법인인 재무자”로, ‘‘부동 산등기 법’’을 ”「부동산등기 법」'’으로 한다. 제90조를삭제한다. 제91조 제목 중 ‘‘희사정리”를 ‘‘회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리절차’’를 ‘‘회생절차’로 하 며, ‘‘희사정리법 제39조 제2항’’을 "「재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의 등기, 회생절차의 종결이나 폐지의 등기 도는 회생계획불인가의 등 기를 한 때에는 희생절차개시의 등기(관리인과 관리인 대리에 관한 등기,「재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등기를 포함한다)를 주말하여야한다. 제102조 제목 중 ‘‘파산 • 화의’’를 ‘‘파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하고, 제5조 제3항 및 제62조의7제2항 중 “인감증명법’’을 각각 "「인감증명법」'’으로 하며, 제43조의2 및 계104조의2 중 ‘‘부동산등기법시행 규칙’’을 각각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60조 • 제61조 • 제62조의2제1항 및 제2 항 • 제62조의6제2항 • 제74조제1항 및 제2항 • 제79조 • 제82조의2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 로 하며, 제101조제1항 중 ‘‘담보부사재신탁법’’을 ”「담보부사재신탁법」”으로 하고, 제109조의2 중 "부동산등기 법’’을 ”「부동산등기 법」”으로 한다. 별표 1 중 ‘상호의 가등기 의 종류’ 란 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x -X -X J H r8 J 1 0 o . 774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 사업21 39 I 률 법 정 。 률 법함 론i 대 쩡 人」_ 파7 및 雲 생규 회련 卜 과 」 戶 의 r『 하」| 합 己 통因 o―루 霞 론 ° 호_. L_n 』 쿠 따 때에 o」 됨 ” 圈 } 4人 법1 人」4 파 멜》 딱공 법3 리3 OT T 쩡 _ 人8 정적2 개의호 존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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