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008호/2006년 3월 23일 공포)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을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3조제9호중 ‘‘희사정리, 파산또는화의’’를 ‘‘회생 또는파산’’으로한다. 제1조 중 "법 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을 ”「법 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으로 하고, 제 6조 중 ‘‘상업등기처리규칙’’을 "「상업등기처리규칙」”으로 한다. 부 칙 0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견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8 2 174 | 7 _X E. 11 1 r 4 · ( (:모모 回國 ‘‘호1人정라 파산또는화악’에 관한등潭 澄|생또는파산’에 관한등'"'합(저B조저9학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009호/ 2006년 3월 23일 공포) 가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친권자의 지정과변경의 판결도는심판 3. 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의 심판 제18조를다음과같이 한다. 제18조 (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조치) O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법원의 협의권고에 따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사업외 41 I 저합 言 쳅-_O 저肉 5編 尋 굶 때의 뿐7 및 구 뻥 쌩人 호법 자례 群트「 _x변 r문 떤때 驛 隅 ol루팅 編 綱 || 」璃 g I 戶f 肥ll ’ 細 법劇 距人 버i6 티o 澄2 巴 { OT T 莘여 0休3 정澄5 개의O 죤2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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