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부모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로 지정될 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과 면집교섭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거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정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를 판결주문에 기재하여야한다. ® 제1항의 규정은 인지청구의 소에도 준용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계18조의2 (자의 의견의 청취)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자(子)가 15세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고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댜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만한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를삭제한다. 제65조의 제목 “후견인의 선임 • 해임’’을 ‘‘후견인의 선임 •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임’’을 ‘‘변경’’으로 한댜 제67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임”을 각각 "변경’’으로 한댜 제3장 제3절의 제목 중 ‘‘천권을 행사할 자”를 "친권자’로 한다. 제99조제1항 및 제2항 중 "친권을 행사할 자”를 각각 "친권자’로 한다. 〈Ol하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m?: 골자로 한 國」虛 저17427호 2CXE 3. 31 要티 釋무 「7區戶」의 뤽 무 타匡자 합 ·주요내용 갸 호적기재를 측탁하야)卜 할 판결 등에 관한 개정제5조) 개정 떤법J)i|서 친권을 행시할 자’ 는 ‘친권자’ (인법.7-il909조저單행로, 후견인에 대한 제임 을 변경 으로 (「민법內B40 조) 개정됨에 따라 규츠, 서도 동일하게 개정함 개정 떤법재909조어囚 가정법원이 혼인의 취소 이혼의 청구 인자청구를 인용할 때어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 게 됨에 따라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혼오의 취소 등의 판꿀게 기재하게 되므로 규칙게 ‘심판 이오~I ‘판결 을추가합 나 직권세 의한 宅권자 지장, 앙육라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개정제18조) 개정 「민법」 제837조저12항어因 가정법원익 후견적 기능을 강호固여 직권으로 양육과 면접교섭권, 친권자 지정을 할 수 있 도록 개정되었으므쿠 이클 반영함 개정 「민법」 제909조어囚 인지청구의 소어µ1도 직권으로 양육과 면접교섭권, 친권자 지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규장기 신설 되었.0D쿠 제凌j으로 준용규정을 신설함 I 42 ;m±4멀포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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