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댜 친권자 지정 등어因 자의 의견 청취 신실제18조으12)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하고 양육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경우 당서자가 아닌 子의 의사가 존중되야갸 하므로, 당시자의 청구게 의한 비송사건게 대한 「가사소송규칙」 재(X)조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어 이룰 신설함 라 친생쿠인의 소어因 특별대리인 선임 삭저[제63조 삭재 개정 떤법 제847조어囚 친생부오덕 소의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특별대리안이 아닌 검사 를 상대로 소클 제가하는것으로 개정됨에 따라특별대리인 선임사건의 관할규정은필요가 없어짐 먀 후견인 해임규정의 개정C1|65조 및 제6H) 개정 「민법j 저940조어囚 후견인 ‘해입 이 변경 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리합 뱌 친권자 용어 정리(저99조) 개정 「민법」에서 ‘친권을행서할 자’가 ‘친권자로 개정됨에 따라용어를정리합 `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010호/2006년 3월 23일 공포) 동기소의 설치와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과 및 중량등기소란을 삭제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다 음에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소란 중 "동기계’’를 "등기과’’로 하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동기소란 중 "동기계’’를 "등기과’로 한다. 판할구역 지방법원 지 원 등기소 서울북부 북부등기소 시·도 명 서울특별人| 시·구·군 명 노원구,중랑구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및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에 관한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7L_ 7 'i9 •10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사업외 43 I 칭 며0 틴 고 분 囚 합 f O I 위고 1무 L_人 눙 AI『國 를 f A 人 」 쇼서 등원 부법 북昆 떠 챗 懿 대 통및 률떤 쇼x 7주 투0원 람 중원 卜법 오보) 塩 網 동춘 料店 o」의 후繼 i 琴 卜 人7 청중 rof 」칙 g 『: 함 한위 접 판 기 OTT言》 이휴戶 遷 釋綱 헷」 池 「/서법등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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