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III 4 IIIIIIIIIIIIIIIIIIIIIIIIr 1' _ 7 _1 · T^ 7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저~012호/2006년 3월 23일 공포)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판장은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을세시받거나 고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T KO ’ 7 ’ ? -_o KO · O KO ( (?심도모隅f고, 신編 學받거나그 밖의적등한 방戶로증오티 동霞멍을확響록 함(저紅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저Q013호/ 2006년 3월 23일 공포) IIIIIIIIIIIIIIIIIIIIIIIII J 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판장은 중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한다. 제156조의2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56조의2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러 법 제33조제5호의 규정 I 44 ;m±4멀포 瑠 _ 己 」 松 북 부등 원 법 닙0 尹 綱 人 고 벗后별표 조 人 「 匡= 3 己 」11 쇼힘 』O로 己0回 중표 7 卜별등 조를 오 固B11 7肉71 7 함등 등 원 回I로면 昆 如 찍 휴중서 綱 觀[ i 서노 n O 중_伏 판 」 三,1or u 원 관 햏 찍 무원 및 용釋랴『 g 내의여昆 요松하伏 人I ) •K」 주합 신 춘 ·가 나 부 칙 요 필 할 人 」 卜 도 률 문 休」 인 디 o」 증 무 있 려 염 驛 유 법 땅 o」 卜 고 詞 침 。 禪 人 티 o」 증 서 재 고 OT T 떤 _休」 정인 요음 개의 ·증0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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