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 때 변호인을선정한 경우에는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집수통지를 하여야한다. ®계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국선변호인선정결정을한후항소이유서 제출기간내에 피고인 이 책임질수 없는사유로그 선정결정을취소하고새로운국선변호인을 선정한경우에도그 변 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 항소법원이 제2항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정 구를 한 날로부터 선정청구기각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가지의 기간을 법 제361조의3제1항이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최초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각결정을 받은 이후 같은 법원에 다시 선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고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일로 부터 선정청구기각결정등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0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선변호인 선정정구가 있는 사건부 터 적용한다. ·주요내용 확안동f도 하고대 소송71록 재판장은 증인으로부터 주만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人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안김이 틀립없음을 확안하도록 함 因171조) 「형사소송법」 저B3조저5호에 따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있는 경우 항소법원은 지처없이 선정 여부를 결정하도 록 항제15fil.의灰|2항 국선변호인 선정결정;t>I 있는경우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 접수통자를 하도록 합(저N56조의2저E항) 국선변호인 선정결정 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 호언을 선정한 경우에도 그 변호인어메 소송기록접수통자를 하도록 합因|156조의2저B항)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기긱된 경우 선정청구일로부터 선정기각결정문 송달일까사의 기간을 항소이유서 제출기긴대 산입하 지 아니험제156조.Q.[).Aj|4항 본문) 다만 선정청구기각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다시 같은 법원게 국선변호인 선장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선정청구일로부터 기각 결정등본송달일까지의 기간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저N56조으Q저出항 단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사업외 4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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