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1------- _____________ ►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 사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 제1125호/ 2006년 3월 29일) 제 1 편 총 제1장 통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따른 부동-산등의 등기절자를규정함 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촉탁에 의한등기)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24조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 또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관 할동기소의 동기관은 이를수리하여 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이러한 동 기를신청한경우 이를 수리하여서는아니된다. 제3조 (촉탁등기사항 이외의 등기사항에 대한등기신청권자) ®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보전관리명령이 있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채무자의 업무수행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보전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법 제85조), 법원사무관 동이 촉틱숭} 여야할 등기사항이외의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보전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회생절자개시결정이 있는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법 제56조 제1항),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 자의 대표자가관리인으로 간주되므로(법 제74조 제4항),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하여야 할 등기사항 이외의 동기사항에 관히여는 관리인 또는 법 제74조 제4항에 의히여 관리인으 로 간주되는 자의 신청에 의히여 등기하여야 한다. @파산재단을관리 및 처분하는권한은파산관재인에게속하므로(법 제384조), 법원사무 관 등이 촉탁하여야 할 동기사항 이외의 등기사항에 관히여는 파산관재인의 선정에 의하 여등기하여야한다. @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 I 46 ;m±4멀포 칙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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