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외하고는개인회생재무자에 속하므로(법 제580조),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야할등기 사항이외의 동기사항에 관하여는채무자의 신청에 의히여 동기하여야 한다. @국제도산절치에서 국제도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 및 재산에 대 한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국제도산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법 제637조),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하여야 할 동기사항 이외의 동기사항에 관하여는 국제노산인의 신청에 의히여 등기하여야한다. 제4조 (등록세 등) ® 법원시무관등이 희생절차, 파산절자, 개인회생절차, 국제도산절차와관 련하여 법 제24조, 제25조제2항, 제3항에 의한동기를촉탁하는 경우등록세 및 동기신청 수수료가면제된다. ® 법 제2福의 규정에 의한부인의 동기는 당사자의 선청에 의한 것이라도등록세가 면 제된다.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동기를 제외하고는촉탁에 의한등기라고하더라도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등록세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5조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 등) 법원사무관 등이 회생절자, 파산절차, 개인회생 절자, 국제도산절자와 관련하여 미등기부동수산에 대하여 법 제24조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 우 동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직 권으로 소유권보존동기를 한 다음촉탁에 따른 동기를 하여 야한다(부동산등기법 제134조참조). 제6조 (회생법원의 중지명령 등에 따른처분제한등기 둥의 말소) ® 희생법원이 법 제44조 제4항,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채권 또는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 류, 가처분 또는담보권실행을 위한경매절치{이하 "회생채권또는회생담보권에 기한강 제집행 등”이라한다)의 취소를 명하고, 그에 기한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등기관은 이를수리하여 그동기를 말소하여야한다. @) 회생법원이 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히여 회생채권또는회생담보권에 기한강제 집행 등의 취소 또는 체납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고에 기한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등기관은이를수리하여 그동기를 말소하여야한다. @ 개인회생법원이 법 제59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히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취소를 명하고, 고에 기한말소등기 를 촉탁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고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불구하고집행법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동기를 말소촉 탁한 경우에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고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7조 (등기의 기재례등) ®이 예규에따른등기의 기재례는별지1과같다. @)이 예규에 따른동기촉탁서의 양식은 별지2.와같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사업외 47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