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I I I I I I I I I I -----------~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제 2 장 보전처분 제8조 (보전처분 등의 등기촉탁) ® 법 제43조 제1항, 제114조 제1항, 제323조, 제351조에 의히여 채무자 도는 채무자의 발기인 • 이시(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히여 이사 로 보는자를 포함한다) • 감사 • 검사인 또는청산인(이하 '‘이사등’이라한다)의 부동산 등의 권리(부동산, 선박,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동에 대한 소유권과담보물권, 용익물 권, 임치권 동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가등기상의 권리와 환매권을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관한 보전처분의 기 입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으로 한다. ® 보전처분의 기 입동기 등의 촉탁서 에는 등기의 목적을 ‘‘보전처분’’으로, 등기의 원인을 "0 0지방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또는 " 0 0지방법원의 임원재산보전처분”으로, 그 일자 는 ‘‘보전처분 등의 결정을 한 연월일”로, 보전처분 등의 결정을 한 법원을 각 기재하고, 결정서의 동본도는초본과촉탁서 부본을 첨부하여야한다. @) 보전처분에 따른 금지사항이 지정되어 촉탁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해당 금지사항(예를 들어, 양도,저당권 또는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을기입하여야한다. 제9조 (다른등기와의 관계) ® 보전처분의 기입동기는 그 등기 이전에 가압류, 가처분, 강 제집행또는 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 체납처분에 의한압류등기 등처분제한등기 및 가 등기(이하'‘가압류등”이라한다)가되어 있는경우에도할수있다. @ 보전처분은 채무자 등에 대히여 일정한 행위의 제한을 가하는 것이고 제泣}의 권리행 사를금지하는것은아니므로, 보전처분등기가 경료된 채무자의 부동산등에 대하여 가압 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제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의기업등기촉틱이 있는경우에노이를수리하여야한다. 제10조 (보전처분 등의 등기의 말소) ® 보전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보전처분 이후 회생절차개시신청, 파산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취하 또는 취하허 가기타사유로 보전처분이 그효력을상실한경우,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보전처분 등기 등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보전처분변경이나말소동기의 촉탁서에는결정문의 동본도는초본)이나취하서 동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한다. ® 법원사무관 등은회생절자개시결정의 기입등기 도는파산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당해 사건의 보전처분동의 동기를 동시에 말소촉탁하여야한다. @) 제3항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당해 사건의 보전처분등의 등기에 대한말소촉탁을 하 지 아니한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보전처분등의 등기를말소할수 있고, 이 경우직권 말소의 통지를 생략할수 있다. 제11조 (부인의 등기신청) ®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되거나 등기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 인, 파산관재인 또는 개인회생절지에서의 부인권지{법 제584조)는 단독으로 부인의 등기 를 신청하여야한다.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I 48 ;m±4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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