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부인의 등기의 신청서에는등기원인을증명하는서면으로 부인소송과관련된 청구를 인 용하는 판결 도는 부인의 정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의 판결서 동본 및 그 확정 증명서 또는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서 등본및 그 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야한다. ®부인의 동기의 신청은부인권자가단독으로 행하는것이므로, 신청인이 관리인, 파산관 재인,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라는사실을소명하는 자료를함께 제출히여야한다. @등기원인 행위의 부인등기는, 등기목적을 "0번등기원인의 재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 법률에 의한 부안'으로 등기원인을 "0 년0 월0 일 판결 (또는 결정)”으로 각 기재하되, 그일지는판결또는결정의확정일로한다. @등기의 부인등기는, 등기목적을 "0번동기의 채무자회생및파신에관한법률에 의한부 인”으로, 등기원인을 "0년0월0일 판결 (또는결정)”으로 각 기재하되, 그 일지는판결 또는결정의확정일로한댜 제12조(다른등기와의 관계) ® 부인의 소가제기되어 수소법원이 예고등기를 촉탁한경우, 동기관은이를 각하하여야한다. @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당해 부동산 또는 당해 부동산 위의 권리는 채무자의 재 산, 개인회생재단도는파산재단에 속하고, 등기부상명의인이 그부동산또는그부동산 위의 권리를관리, 처분할수 있는권리를상실하였다는사실이 공시되었으므로,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동기의무자로 하고, 등기권리자를 채무자가 아닌 제~}로 하는 등기신 청이 있는경우, 등기관은이를각하하여야한다. @ 부인동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당해 부동산 또는 당해 부동산 위의 권리는 채무자의 재 산, 개인회생재단또는파산재단에속한다는사실이 공시되었으므로, 법원사무관등은법 제26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제효그서지 제3호, 제5호의 규정에 의히여 회생절차개시 , 희 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절차폐지, 또는 회생계획불인가, 희생계획의 인가, 회생절차의 종결결정, 파산선고, 파산취소, 파산폐지, 파산종결의 동기를촉탁하여야 하고, 동기관은 이를수리하여야한다. 제1 3:조 (부인등기 등의 말소) 부인등기가 마치진 이후에는 당해 부동산 또는 당해 부동산 위 의 권리는 채무자의 재산또는파산재단에 속한다는사실이 공시되었으므로, 관리인도는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등기가 된 재산을 임의매각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매각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한때에는, 법원은 법 제2~제4항에 의하여 부인의 등기, 부인된 행위를 원인으로하는등기, 부인된 등기 및 위 각동기의 뒤에 되어 있는등기로서 회생 채권자 또는 파산재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의 말소를 촉틱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이 를수리하여야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사업외 4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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