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I I I I I I I I I I -----------~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제2편 회생절차 제14조 (회생질자개시결정 등의 등기) ® 회생질자개시결정의 동기는 법원사무관 등이 촉 탁서에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및 그 일자, 결정을 한 법원을 기재하고, 결정서의 동본 또는 초본과 촉탁서 부본을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는 고 등기 이전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또는담보권설 행을위한경매, 체납처분에 의한압류등기, 가등기, 파산선고의 기입동기 둥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할수있다. @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동의 권리에 관히여 파산선고의 동기, 회생절차개시의 등기의촉탁이 있는경우등기관은이를각하하여야한다. @ 회생절차개시결정의 기 입동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 등의 권리에 관히여 희생채권 또 는 회생담보권에 기한강제집행 등에 의한동기의 촉틱이 있는경우등기관은 이를각하 하여야한다. 다만, 법원이 법 제58조제5항에 의하여 처분의속행을 명한결정문등을첨 부하여 촉탁한경우, 환취권 및공익재권에 기한경우에는이를수리하여야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법 제56조 제1항),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 자의 대표자가관리인으로 간주되므로(법 제74조 제4항), 등기신청권지는 관리인 또는 법 제74조 제4항에 의히여 관리인으로간주되는자이지만(표시방법 : 0 00 관리인00 0),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채무자 본인이다. ®관리인이 회생계획에 따라채무자명의의 부동산등을처분하고그에 따른등기를신 청히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의 등본 도는 초본을,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 분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서 또는 법원의 허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증명서를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한다. ®채무자 명의의부동산등을처분하고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매각' 을 원인으로 하여 보전처분등기, 희생절자개시등기, 회생계획인가의 등기의 각 말소를 촉 탁하여야하고,등기관은이를수리하여야한다. ®회생계획의 수행이나법의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종료되기 전에등기된부동산등 에 대한권리의 득실이나변경이 생겨재무자 ·채권자 ·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와신 회시를권리자로하는법원의 동기촉탁이 있는경우, 동기관은이를수리하여야한다. @ 희생절차개시취소의 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이 결정서의 등본또는 초본과촉탁서 부본 을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회생절자개시등기를 말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생계획인가의 등기) ®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서에 등기 의목적,동기의 원인및 그일자, 결정을한법원을기재하고, 결정서의등본도는초본과 촉탁서 부본을 첨부하여 촉탁하여야한다.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I so ;m±4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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