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관히여 회생계획인가의 등기 촉틱이 있는 경우, 부인의 동기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회생계획인가의 등기 전에같은부동산에 파산등기가되어 있는 경우등기관은회생계 획인가등기를한후 파산등기를 직권으로말소하여야하고, 그 인가취소의 등기를하는 경우직권으로말소한파산동기를 회복하여야한다.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파산절 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동을 위한경매절차는 고 효력을 잃게 되므로 (법 제25&집, 희생계획인가의 결정을한 법원은그 기입동기와함께 위 각 절치에 따른 등기의 말소를 함께 촉탁할 수 있으며, 가압류 동을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 소할수도 있다. 동기관은당해부동산에 회생계획인가의 등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와관 계없이 고 촉탁을 수리하여야한다. 다만,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에도 회생절차개시결정 의 등기 이전에 등기된 가등기(담보가등기 제외) 및 용익물권에 관한동기, 국세징수법 도 는 고 예에 의한체납처분 및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부동산 동의 처분에 따른 동 기는말소의 대성이 되지 않는다. @ 회생계획인가의 등기가 된 후, 동 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른 등기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 여서는안되며, 부동산동기법 제55조 제2호에 의히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6조 (회생절치에 있어서 부인등기 등의 말소) ® 부인등기가 마쳐진 후 회생계획 인가결 정 전에 다음각 호의 사유로 회생절자가 종료된 경우에는부인의 효과는 상실되므로, 등 기상이해관계 있는제平}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부인의동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 여이를말소할수있다. 1. 회생절자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 2. 회생계획불인가결정이 확정된 때 3.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 @ 부인등기가 마쳐지고 회생계획인가 결정 이후에 희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희생절차 폐 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부인의 효과는 확정되므로, 법원사무관등은 회생절차종결또 는 회생절차폐지의 기입동기를 촉틱하여야 하고(법 제2&죠 제3항,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호, 제효밍, 등기관은 이를수리하여야한다. 제17조(희생계획불인가, 회생절차폐지의 등기) ® 법원사무관등이 회생계획불인가나회생 절자폐지의 등기(이하 '‘회생계획불인가의 동기 동’이라한다)를촉탁하는 경우촉탁서에 등기의목적,등기의 원인및 그일자, 결정을한법원을기재하고, 결정서의 등본또는초 본과촉탁서 부본을 첩부하여 촉탁하여야한다. @ 회생계획불인가 도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고 회생계획불인가 등의 등기와파산등기를 동일한 촉탁서에 의하여 촉탁한 경우, 동기 관은 동일한순위번호로등기를 하되, 회생계획불인가 등의 등기를한 후파산등기를하여 야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 사업21 5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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