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I I I I I I I I I I -----------~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 동기관은 희생계획불인가 등의 등기를 할 때에 희생절자개시결정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8조 (회생절치종결의 등기) ® 회생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회생절차종결결정 즉시 직권 으로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회생절차종결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보전처분등기, 회생절차 개시등기, 희생계획인기등기의 말소 및 회생절차종결동기를촉탁히여야하고, 촉탁서에는 등기의목적,등기의 원인 및 고 일자, 결정을한법원을기재하고, 결정서의 등본또는초 본과촉탁서 부본을첨부하여야한다. @)회생절차개시 및 희생계획인가의 각기입동기가되어 있지 아니한부동산동의 권리에 대한 회생절치종결등기의 촉탁은, 부인의 등기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관은 이를 각 하히여야한다. @ 회생절치종결의 등기와 동시에 회생절차와 관련된 동기에 대한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 에 등기관은이를수리하여야한다. 이 경우등기의 목적은 "0번 0 0등기말소’’이고, 등 기의 원인은 "회생절치종결’’이며, 그원인일지는 ‘‘희생절치종결의 결정이 있는날’’이다. @ 희생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희생절치종결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 (부동산의 신소유자, 용익물권자, 담보물권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관할등기소 등기관에 게 지체없이 회생절치종결동기의 말소를 촉틱하여야한다. @ 희생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회생절치종결등기가마쳐진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이후 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회생절치종결동기의 말소를촉탁할수있다. ® 회생절치종결의 등기가 된 이후에 회생절차와 관련된 등기, 회생절치종결의 등기에 대 한말소촉탁이 있는경우등기관은 이를수리하여야한다. 이 경우등기의 목적은 "0번 0 0등기말소’’이고, 동기원인 및 그 원인일지는 기재하지 않는다. 위 촉탁서에는 결정서 의 동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지만 촉탁서 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회생절치종결의 등기가 되고다른등기가모두말소된이후에 회생절치종결등기의 말 소촉탁이 있는경우등기관은이를수리하여야한다. 이 경우동기의목적은 "0번회생절 자종결동기말소’’이고, 동기원인 및 그 원인일지는 기재하지 않는다. 위 촉탁서에는 결정 서의 등본은첨부할 필요가 없지만, 촉탁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한다. ® 회생절차종결의 등기를 하거나 회생절차종결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고 등 기 의 촉탁서 에 동시에 별도의 말소동기촉탁을 하지 아니한 때 에는 부동산동에 이미 경료 된 보전처분, 희생절차개시 및 회생계획인가의 각 등기를 말소하여서는 안된다. 제19조(채무자가법인인경우의 특례) 법인인재무자 명의의부동산등의 권리에 대해서 희 생절자개시결정, 희생계획인가, 회생절치종결의 동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 등기법 제55조 제2호를 의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디{법 제24조 제1항 제1호).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I 52 刃E4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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