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제3편 파산절차 제20조 (파산의 등기) ® 파산선고 기 입등기는 법 원사무관 등이 촉탁서 에 등기의 목적, 등 기의 원인및 고 일자, 결정을한 법원을기재하고, 결정서의등본또는초본과촉탁서 부 본을점부하여촉탁하여야한다. @ 제1항의 경우 등기의 목적은 ‘과산선고”이고, 등기원인은 "0 0지방법원의 파산선고 결장’이며, 고 원인일지는 ‘과산선고의 연월일”이다. @ 파산선고의 동기는 그 동기 이전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제납치분에 의한압류동기, 가등기가되어 있는경우에도할수 있다. @ 파산선고의 기 입동기는 다른 법 령 또는 이 예규에 따라 직 권으로 등기관이 말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해 말소하여야 한다. 저121조(파산등기 이후의 등기신청) ®파산재단을관리 및 처분하는권한은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법 제384조), 파산선 고 이후 파산재단과 관련된 등기사항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디{표 시방법 : 0 00 파산관재인 0 00). ® 파산선고의 동기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지방세법 에 의히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포함 한다)에 기한체납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법 제349조 제2항), 파산등기 후에 국세정수법 또는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수있는 청구권에 기한체납처분의 동기촉틱이 있으면 동 기관은이를각하하여야한다. @ 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 등의 권리에 관히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 행 가압류, 가처분 동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동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담보권실행 을위한경매절치에 의한동기의촉틱이 있는경우동기관은이를수리하여야한다. 제22조 (임의매각에 따른등기신청) ® 파산관재인이 법 제492조의 규정에 따라부동산에 관한물권이나 등기하여야 하는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을 매각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신 청하기 위히여는법원의 허가서 동본도는감사위원의 동의서 동본을 첨부하여야한다. 절) 파산등기가 되어 있는부동산 등의 권리 중 일부가 임의매각된 경우에 등기관은파산 등기가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변경하여야 한디{등기목적 : "0 번 파산선고”를 "0 0지분의 파산선고”로 하는 변경). @) 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등을 처 분하고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한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파산관재인의 신정에 의히여 관할동기소 동기관에게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파산선고 등기의 말소를 촉틱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파산관재인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 증은점부할필요가 없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 사업21 5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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