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I I I I I I I I I I -----------~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제23조 (권리포기에 따른 등기신청) 법 원사무관 등은 파산관재인이 파산등기가 되 어 있는 부동산 동에 대한 권리를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하고 파산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 권리포기허가서의등본을첨부하여야한다. 제24조 (파산절치에 있어서 부인등기 등의 말소)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 파산선고 취소결 정이확정되거나, 법 제2&죠제4항에의한임의매각등에의히여 제3자에게 이전동기를 하지 아니한채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부인의 효과 는 상실되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인의 등기는 법원의촉탁에 의히여 이를말소할수있다. 제25조 (파산취소등의 등기) ® 법원사무관 등은 파산취소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결정 서의동본또는초본과촉탁서 부본을첨부하여야한다. @ 등기의 목적은 ‘‘파산취소", 등기의 원인은 ‘‘파산취소”, 원인일지는 ‘‘파산취소가 확정 된날'이다. @파산취소의 동기는 법원사무관 동의 촉틱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제26조 (파산폐지 등의 등기) ® 법원사무관 등이 파산폐지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결정 서의등본도는초본과촉탁서 부본을첨부하여야한다. ® 동기의 목적은 ‘‘파산폐지”, 동기의 원인은 ‘‘파산폐지”, 원인일지는 '‘파산폐지가 확정 된날’’이다. @ 법원사무관 등은파산폐지등기가 경료된 후 이해관계인(부동산의 신소유자, 용익물권 자, 담보물권자동)의 선청이 있으면 관할등기소동기관에게 지체없이 파산폐지동기의 말 소를 촉탁하여야한다. @ 법원사무관등은파산폐지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에는이해관계인 의 선정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관할동기소 등기관에게 파산폐지등기의 말소를 촉탁 할수있다. @ 제3항 제4항의 경우 등기의 목적은 "0번 0 0등기말소’’이고, 등기원인 및 고 원인일 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위 촉탁서에는 결정서의 등본은 첩부할 필요가 없지만 촉탁서의 부본을첨부하여야한다. 제27조 (기타) 파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부동산등의 권리에 파산취소, 파산폐지, 파산 종결등의동기촉탁이 있는경우등기관은부동산동기법 제55조제5호에 의하여 이를각 하히여야한다. 제28조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의 특례) 법인인 재무자 명의의 부동산등의 권리에 대해서 파산선고의 등기 등의촉탁이 있는경우, 등기관은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2호를적용하 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법 제24조 제3항).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I 54 ;m±4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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