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편 개인회생 절차 제29조(보전처분및 부인의 등기촉탁) ®개인회생절치에서 채무자명의의 부동산등의 권 리에 대해서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법 제24조 제6항에 의한 보전처분 및 고 취소또는 변경의 동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등기관은 이를수리하여야 한다. @ 개인회생절치에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등의 권리에 대해서법 제26조 제1항, 제584 조에 의한부인등기의 신청 및 고말소촉탁이 있는경우등기관은이를수리하여야한다. 제30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동의 동기촉탁의 각하) 개인회생절치에서 개인회생절차개 시결정,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 등은등기합 사항이 아니므로, 법원 사무관 등으로부터 이 러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동기 법 제55조 제2호 에의하여 이를각하하여야한다. 제5편 국제도산 제31조 (외국도산절치승인과 등기) 법원은 외국도산절자의 승인신청 후 그 결정이 있을 때 까지 또는 외국도산절치를 승인함과동시에 또는 승인한 후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 자재산의 처분금지결정을할수있으므로(법 제635조제1항, 제636조제1항제1호내지 제3호), 등기관은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여 채무자에 속히는 권리에 관하여 변제금 지또는처분금지의 동기를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시 행일) 이 예규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 지) 「회사정 리절차와 관련된 부동산 등기 등에 관한 사무처 리지 침」(등 기 예규 제934호) 및 「화의절자와 관련된 부동산 등기 등에 관한 사무처 리지 침」(등기예규 제944호)는 폐 지한다. 제3조(경괴규정) 이 예규시행당시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의히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회사정 리사건 및 「화의법」 에 의하여 화의신청을 한 화의사건은 종전의 「희사정 리절차 와관련된 부동산동기 동에 관한사무처리지침」,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입동기 등의 말소촉탁」 및 「화의절차와 관련된 부동산등기 등에 관한 사무처 리지 침」에 의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 사업21 5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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