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IIIIIIIIII 4 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L I' _ ., 〈별지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126호/2006년 3월 29일 제정)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던’’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신에 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등기절지를 규정함을목적 으로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채무자인 민법법인, 상법상의 희사, 민법 및 상법 이외의 법령 에 의히여 설립된 법인, 외국회사및 외국회시를 제외한 기타의 외국법인(이하 '‘법안'이 라한다) 및 회생계획에 의히여 선설되는새로운 법인(이하 '‘새로운 법인”이라한다)에 대 하여적용한다. 제3조 (촉틱에 의한 등기) ® 회생절자, 파산절자, 국제도산절자와 관련하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동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관할동기소의 동기관은 이를수리하여 그에 따른 동기를 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이러한 동기를 신청한 경우 이를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등기는 회생절치%결후에는재무자인 법인또는새로운법인 의 신청에 의히여 동기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동의 촉탁에 의히여 동기할 수 없다. 다 만, 회생절치종결 이전에 등기사항이 발생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회생절치종결 이전에 촉 탁할수있었던 사항에관하여 착오로이를누락한경우에는고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촉탁등기사항 이외의 동기사항에 대한 동기신청권자)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하는권한은관리인에게 전속하고 (법 제5&존제1항),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경우에는 재무자인 범인의 대표자가관리인 으로간주되브로(법 제74조제4항), 법원사무관동이 촉탁하여야할동기사항 이외의등기 사항에 관하여는관리인 또는 법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신청 에 의히여 등기하여야한다.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보전관리명령이 있는때에는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재무자 I 56 ;m±4 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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