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의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보전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법 제85 조), 제1항의 규정은 보전관리인에 준용한다. @파산재단을관리 및 처분하는권한은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법 제384조), 파산재단 과관련된 동기사항은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히여 등기하여야한다. 제5조 (동기의 방법) ®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회생절차개시취소, 회생계획인가 • 불인 가, 회생계획인가취소, 회생절차폐지, 회생절치종결의 등기 및 파산선고, 파산취소, 파산 폐지, 파산종결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등기한다. @ 보전관리인, 관리인, 관리인대리 ,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 국제도산관리인 및 국 제노산관리인대리는 임원란또는사원란에 등기하고, 재무자인 법인의 대표자등 임원에 관한동기와지배인 또는대리인에관한동기는말소하지 아니 한다. @ 법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인 법 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 는 임원란 또는 사원란의 당해 대표자의 란에 등기한다. 저16조 (동기 부 열람 및 동기부 등 • 초본의 발급) 보전관리 , 회생 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동 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의 첫 장오른쪽 윗부분의 적당한 곳에 ‘‘보전관리”, ‘‘회생절차’’ 또 는 ‘‘파산’이라고 표시히여 등기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기부 등 • 초본을 발급히여야한다. 제7조 (관리인 동의 인감증명서 발급절차 및 법 인대표자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제한) @ 희 생절차의 보전관리인, 관리인, 관리인대리,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국 제도산절자의 국제노산관리인 도는국제도산관리인대리는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고 인김에 관한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수 있다. @법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가관리인으로간주되는경우, 고 법 인의 대표자는새로운 인감을등기소에 제출한후에 인감에 관한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74조제4항에 의하 여 관리인으로 간주’라는표시를 하여 발급하여야한다. @ 관리인대리, 파산관재인대리 또는국제도산관리인대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 신고서 또는 개인(改印)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 인김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관 리인, 파산관재인 도는 국제노산관리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또는국제도산관리인이 등기소에 제출한인감을 날인하여야한다. @ 보전관리 ,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를 한 경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발급할수 없다. 제8조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 법원사무관등이 법 제23조, 법 제25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등기 동 회생절차 • 파산절자 • 국제도산절자와 관련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 세및동기신청수수료가면제된다. @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법 제2鉛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재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주식의 포 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분할도는분할합병이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 사업21 5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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