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I I I I I I I I I I -----------~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제273조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신희사의 설립이 있는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그등 기를촉탁하는경우에는등록세 및동기신청수수료가면제된다. @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 한동기(예를들어, 법 제265조의 규정에 의한신주발행에 따른등기 동떨- 법원사무관등 이 촉틱하는경우에노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동록세는면제되지 아니한다. 제9조 (보전관리 및 보전관리인선임 등기 등) ®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 및 보전관리인선임 등기, 그 변경의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촉탁서에는동기의목적, 동기의 원인및 그 일자, 그 보전관리명령을한법원 을 기재하여야 하며, 보전관리인에 관한 동기를 촉탁함에 있어서는 보전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명칭 • 상호, 법인등록번호, 본점 • 주사무소 소재지 를말한댜 이하같다)등을기재하여야한다. @ 제1항의 촉탁서에는 그 결정서의 등본(또는 초본) 및 보전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 호, 주소동을증명하는자료를 첨부하여야한다. @ 보전관리명령취소결정,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의 촉틱에 의하여 보전관리 및 보전관리인선임 등기를 말소한다. @보전관리명령이 있는경우에는 법원의 허기를 받지 아니하면보전처분신정 또는회생 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없으므로(법 제4&조제2항), 법원사무관등은 보전처분신청 또 는회생절자개시신청의 취하서 등본및 이에 대한법원의 허가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보 전처분신청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에 따른 보전관리 및 보전관리인선임 동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생절자개시 및 관리 인선임 등기 등) ® 회생절자개시 (법 제49조), 관리 인의 선임 (법 제74조),관리인 대리의 선임혀가(법 제76조),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법 제83조)에 관한 동기는법원사무관동의 촉탁으로히여야한다. 그결정이 취소도는변경된때에노같다. @ 법원이 법 제74조 제3항에 의하여 관리인을선임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의촉탁에 의하여 재무자인 법인의 대표자를관리인으로본다는취지의 등기를하여야 한다. 그결정이 취소또는변경된 때에도 같다. @ 제1항 또는제2항의 촉탁서에는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및 그 일자, 고 결정(허가)를 한 법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관리인, 관리인대리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자에 관한동 기를 촉탁함에 있어서는 관리인, 관리인대리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성명, 주민 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항 또는 제2항의 촉탁서 에는 고 결정(허 가)서 의 동본(또는 초본) 및 관리인 또는 관 리인대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동을증명하는자료를점부하여야 한다. @ 회생절차개시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전관리 및 보전관리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사무관동의 촉틱에 의하여 회생절자개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I 58 ;m±4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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