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시의 등기 및 관리인, 관리인대리 또는 법 제74조제4항에 의히여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 으로본다는 취지의 동기를 말소하여야한다. 제11조 (회생계획의 인가 • 불인가 및 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 ® 제10조제1항, 제3항, 제 4항의 규정은 희생계획인가결정, 희생계획불인가결정의 확정, 회생계획인가취소결정의 확정에 따른 등기에 준용한다. @ 파산선고의 등기 및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에 관한등기가 있는 재무자인 법 인에 대히여 희생계획인가의 등기를한때에는, 등기관은직권으로파산선고,파산관재인, 파 산관재인대리에 관한동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회생계획불인가결정, 회생계획인가취소결정에 따른 등기 를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회생절차개시등기 및 관리인, 관리인대리 또는 법 제 74조제4항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지를관리인으로본다는취지의 등기를말소하여야한다. @ 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를 한 때에, 제11조제筑尸에 의히여 말소된 등기(파산선고의 동기, 파산관재인동기, 파산관재인대리동기 동)가 있는 경우, 동기관은 직권으로그 동기 를회복하여야한다. 제12조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등기) ® 법 제26~시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 정에 의한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또는 분할 합병 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 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 이 있는 경우의 등기 , 기타 희 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종료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시에 관하여 등기할사항이 생긴 경우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이를 등기히여야한다. @제1항의 규정은 희생계획인가전의 영업양도(법 제62조)에 따른등기에 준용한다. 제13조 (회생절차폐지 및 회생절치종결 동기) ® 제10조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은 회생 절차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회생절치종결에 따른동기에 준용한다. @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희생절치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회생절차 개시등기, 희생계획인가등기 및 관리인, 관리인대리 , 또는 법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법 인 의 대표자를관리인으로본다는취지의 동기를말소하여야한다. @ 희생계획에 의하여 회생절치종결의 결정일에 해산한 법 인에 대하여 해산등기 및 회생 절치종결등기를 한 때 에는 당해 등기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1G (회생절차폐지 동에 따른 파산선고의 동기) 법 제&죠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의 동 기와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 회생절차폐지결정 •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따른 법 제23조제1항의 등기는 동시에 촉탁되 어야 한다. 제15조 (파산선고 등에 따른 동기의 촉탁) ® 파산선고, 파산선고취소결정, 파산폐지, 파산 종결의 결정에 따른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의 선임(법 제355조),파산관재인대리의 선입혀7k법 제36~),파산관재인의 사임 및 해임 (법 제363조, 제364조)에 관한 동기는 법원사무관동의 촉탁으로 히여 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 사업21 5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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