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I I I I I I I I I I -----------~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제1항또는제2항의 촉탁서에는등기의목적,등기의 원인 및그일자, 그결정(허가)을한 법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파산관재인 도는 파산관재인대리에 관한 동기를촉탁힘에 있어서 는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관재인대리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또는제筑粹의 촉탁서에는그결정(히가)서의 등본(또는 초본), 파산관재인또는 파 산관재인대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동을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점부히여야한다. 제16조 (파산취소, 파산폐지, 파산종결의 등기) ® 등기관은 파산선고 취소의 등기를 한 때 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의 등기, 파산관재인에 관한 등기, 파산관재인대리에 관한등기 를말소하여야한다. @) 등기관은 파산폐지 및 파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당해 등기부를 폐쇄하여야 한 다. 다만, 법 제538조의동의에 의한파산폐지의 등기를한경우에는등기부를폐쇄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파산선고의 등기,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에관한등기를 말소하 여야한다. 제17조 (국제도산관리인, 국제도산관리인대리의 동기) 국제도산관리인 및 국제도산관리인 대리의 등기에 관하여는관리인, 관리인대리 또는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 대리의 등기에 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18조(동기의 기재례) 이 예규에 따른동기의 기재례는별지와같다. 제1조 (시 행일 이 예규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 (다른 예규의 폐지) 「회사정리절자와관련된 상업등기에 관한사무처리지침」(등기예 규 제935호) 및 「관리인 대리인의 동기에 관하여」(동기예규 제748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예규시행당시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의히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희사정리사건은 종전의「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상업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 한다. 다만, 관리인대리 및 보전관리인대리는 임원란또는사원란에 등기하여야한다. 〈별지 생략〉 I 60 ;m±4멀포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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