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제정태규는 상법상의 회사 이익게도 민법법인, 특수법인, 외국회사, 비영리 외국법인에도 적용됨 종전계규의 적용범위(상 법상의 주식회사)와 구별되는 점을 공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둠(제2조) ·통합도산법 제23조 및 동법 규칙 저B조는 촉탁!Oil 의하여 등가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촉택!Oil 의한 등갸사항 이오티 신청~I 의한 등갸사항의 경우의 등기신청권자클 명확히 함, 회생절차에 있어서는 보전관리인 또는 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법인의 파신재단과 관련한 등7 ~1 있어서는 파샨관재인이 등기신청권지임을 멍人匡卜(제4조)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회생계획인가, 회생절차종걸 파소전고등의 등가는 기E囚항란에 보전관리인 관라인, 파산관재 인의 등가는 임원란 또는 사원란에 하도록 함(제5조재항 및 제2항). 한편 관리인대리, 파샨관재인대리, 국저됴산관리인 대리의 경우에도 주민번호 공人p;1|한 및 그 법적성격을 고려하여 임원란 또는 사원란에 등기하도록 험제5조제~) ·보전관리명령 회생절차개사결정, 파샨선고의 결정:Pl 있는 경우 그 법오디 등가부에 “보전관리’,"회생절차’’,파산’’의 표 시를 하여 등가부를 열립하게 하거나 등가부 등 초본을 발급하도록 함(저6조. 이 경우 법인대표자, 지H11'2.!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자간(제7조 저閉항), 보전관리인, 관리인, 관리인대리 파샨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국저됴산관 리인 및 국저됴산관리인대라는 인감을 제출하여 임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저17조재항) • 회생절차, 파신절차, 국저도산절차와 관련한 법원사무관등의 법인 등기 촉탁에 대히여는 등록세 및 등가신청수수료가 면 제됨을 명시합(제8조) • 회생절차진행게 있어서의 각 보전관리명렁 회생절차개시 회생계획인가 불인가, 회생계획인가취소, 회생절차페지 회생 절차종결 곁정~I 따른 구처점인 등기방법제9조 내지 재4조)과 파신철차진행게 있어서의 각 파산선고, 파신취소, 파신페 지, 파산종결 결정~I 따른 구처쩝인 등기 방법을 규정합(제15조 내지 저i7조) • 통힙도산법어因 새롭게 도입된 국저도산관리인에 관히여는 관리인 , 파샨관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법 저1337조제 3항), 국저도산관리인 및 국저도산관리인대라의 등7~1 관히여는 관리인, 관리인대리, 파산란재인, 파산관재인대리의 등 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제1花칙 • 통힙도산법에 따른 등가부에의 구처점인 기재방법을 예人后호, 규정화 합으로써 등기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합(제 18조) 「주택법 제40조 저1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중 일부 개정에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127호/2006년 4월 3일 개정) 「주택법 제40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 리지 침」(등기예규 제 llOn:.)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2. (3) 중 ‘‘화의법 또는회사정리법’을 ‘재무자 희생 및 파신에 관한법콸’로 한다. · Il · H _x r I..I H · H"X ? H X rIOl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 사업21 61 I 률 법 헵 때 人 」 및 생 회 휴 여 법 흡 통 률 。 고 回 天 。 법 쌩 技 天 무 伏합 o」 r고 및固 맵정 따 潭 ·용 멜 禪 1화| 쥐. O 버 i어 정리적 개정內 人저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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