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III 4 IIIIIII1\ 111 ·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중 일부 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128호/2006년 4월 3일 개정)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중 일부 개정예규(등기예규 제1065호)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1. 및 6. 중 껍 행법 원’을 각각 "법 원’으로 한다. 6. 중 적사정리절차개시결정 • 화의개시결정’’을 "회생절차개시결정 • 파산선고’’로 한다. · ll -K | o _0, . J. ( 「법원의 촉택l| 의한 경매개시결정 등 기입등기시 사건번호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중 일부개정에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129호/2006년 4월 3일 개정)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법원의 촉탁에 의한경매개시결정 등 기입등기시 사건번호기재에 관한사무처리지침」(등 기 예규 제57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압류결정, 경매, 강제관리, 회생절차등의 개시결정 및 파산 선고 등을 원인으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기에는고 원인 다음에 아래 예와 같이 그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 등7|원인 권리자및 기타사항 ·T 3J06년 4월 1일 3J06년 3월 'Z1일 채권자이갑남 7 강제겅매산청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겅매 000000-000000 제97햏흐 게시결정(幻 0또閑555)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96 · ll · f H -X · A A H ( I 62 ;m±4멀포 。 률 법 떤 고 」 머 人」 및 생 卜固 호 戶망 r을 》 釋 -pn적函{ } 통가 璃따 〈 I A 도원 펴 1법 는 이 앨 길경하 쌩는풀 툐있포 尹가 믈 H고처 앉因 」 전 H人」 " 파무 및고이 j固현 법H표 人」 정 떠 潭國 백 '_ 」 떡禪 워 」 지. 에g 쥐問 이집 己 정정回중 개I A奉 문 호제본 법 -_o」 고 」 때 人」 및 생 호 휴 여 듀 흡 통 를 。 고 回 펴 。 법 頃쌩 무함 雲 안자수 까 巴몇 및 깬 0 맞 맵潭 》 파용 r을 .른 人「 백二 IQ j 困0여 _ .어 x 티」 쥐핼 陶 ,10□ 서포 정정IX에 개IA0 円 L오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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