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頭결정 • • c~ 대법윈 2006.2.23. 선고 2004댜29835 판결 [오유귄말오등기] [1] 구 부동산 소유권이 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 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2] 구 부동산 소유권이 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 에 관하여 보 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3]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들이 권리변동관계를 알지 못한 채 아무런 확인도 없이 등기명의인의 말만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특별조치 법에 의한 소유권이 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 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 치법(1992. 11 30. 법률제4502호, 실효)에 따라마 쳐진 등기는 실계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 가허위또는위조된 것이라거나그밖의사유로 적 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한그소 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 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 에부합하지 않는보증서나확인서를뜻한다. [2] 구 부동산 소유권이 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 치법(1992. 11 30. 법률제4502호, 실효)에 따라등 기를마친 자가보증서나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 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 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읍을 주장하는 때에 는,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지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 체에서 특별조치 법에 따른 동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고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 다든지 그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경우등특별 한 사정이 없는한 위의 사유만으로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 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고 밖의 자료에 의히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 원인 사실에 관하여노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면 그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3] 구 부동산 소유권이 전동기 등에 관한 특별조 치법(1992. 11 30. 법률제4502호 실효)에 의한보 증인들이 권리변동관계를 알지 못한 재 아무런 확 인도 없이 등기명의인의 말만믿고 보증서를작성 하여 준점 등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특별조 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대만법무 사업21 6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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