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퓰頭결정 고 실체적 기재 내용이 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동기의 추정력 이 깨어졌다고한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186조,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JJ. 법률 제4SJ2호, 실효) 제7조, 제10조/ [2]민법 제186조,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 에 관한특별조치법 (1992.1130. 법률 제4SJ2호, 실효) 제7조,제10조/ [3]민법 제18~,구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2. 11 :JJ. 법률 제4SJ2 호, 실효) 제7조,제10조 • 참조판례 [1]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7162, 17179 판결(공1997하, 2711),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735 판결(공1997하, 3452),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공2000하, 2413),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352, 77369 판결(공2002상, 891) / [2]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2상, 129),대법원2002. 3. 12. 선고2001다 78416 판결(공2002상, 858),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2005상, 828) 대법윈 2006.2.23. 선고 2005다19552,19569 판결 [구분오유귄등매도갱구등]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재건축길의를 위한 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 조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외형상 1개의 집회로 개최된 경우, 그 집회가 재건축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재건축걸의가 무효이면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 회의 결의도 당연히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건축조합의 창립총회의 걸의방법 및 그 개의정족수 산정을 위한 조합원의 수에 포함되어야 할 구분소유자의 범위 [3] 재건축조합 설립 당시에는 조합원 수가 총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에 미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우선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춘 재건축조합을 설립한 다음에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조합규약 등에 동의 하여 재건축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유로, 재건축조합 창립총회의 개의정족수가 총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재건축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그 조합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 (한정 적극) [5] 최초의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제출함으로써 재건축걸의 정족수를 갖추게 된 경우, 이러한 서면결의가 재건축결의로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에 규정된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 요되는 비용의 개산액과 그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방법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최고’를 함에 있어 그 최고서에 재건축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지만 재건축결의 사항이 재건축 추진과정 등에서 최고대상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그에 따라 재건축 참가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된 겅우, 그 최고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I 64 ;m±4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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